서민 및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방안-새출발기금 편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34142 | 등록일 2022-10-26

                                “서민 및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방안




                                            - 새출발기금 편 -


신 정부 출범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이라는 정책발표(22.07.22)와 함께 실천방안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추진 (22.08.10)에 대하여 금융 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여성기업일자리허브 → 기업경영SOS → •경영·창업Tip게시판 8월 12일자 및 9월15일자에 공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가 본격화 되지 시작한 것은 2020년부터였습니다. 정부 는 각종 지원책으로 도와주려고 했으며, 그 중 하나가 은행과 협의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들의 대출금 상환기간을 늦추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간은 최대 2년6개월까지 늘어났고 이렇게 연장 혜택을 받은 돈이 133조원이 넘었으 며, 이러한 연장혜택을 준 기한이 22년9월30일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패해를 회복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대출금을 갚을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 기에 결국 파산과 폐업이라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wwwww.새출발기금.kr)을 통해 대출금 빚에 힘들 어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완화를 위한 기금 설립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습니 다. 따라서 이번 Chapter에서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채무조정 대상 2. 2. 채무조정 지원내용 1)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2) 부실우려 차주 =목차 =




1. 채무조정 대상 1코로나 피해를 입은 +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3부실차주또는 부실우려차주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수령차주


      (정책발표일인 20228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0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20204~)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가 발행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829일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인상 등 포함)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2.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 90일이상 언체)


  1)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2)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3) 금리 감면 : 이자·연체이자 감면


  4) 분할 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5) 상환 기간


    차주는 직접 자산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부동산담보대출은 1~20)범위


6)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3. 부실우려차주


  1)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2) 원금 조정 : 지원되지 않음


  3) 금리 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4)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5)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부동산담보대출은 1~20)범위내에서 선택


  6)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서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홈페이지 : 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 상담 · 접수안내 콜센터 : 새출발기금 1660-1378 현장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운영시간(홈페이지·콜센터·현장창구) : 평일 09:00~18:00(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평일 09:00~17:00)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 김대호 전문위원 kdhyesok@wbiz.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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