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작성 및 신고 의무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34706 | 등록일 2022-09-15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성기업이 취업규칙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애로를 겪고 있기도 하여 이번 기업경영 Tip에서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의무와 변경절차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취업규칙의 의의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자 집단에 적용될 근로조건과 사용자 회사의 직장규율에 관한 제반 규칙을 규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작성하는 것이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규율대항으로 하고 구속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포함해야할 내용, 작성사항, 변경방법, 신고의무 등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 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2) 작성 의무 및 취업규칙의 형식


① 작성 의무 사업장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② 취업규칙의 형식


●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 한 사업장에 하나의 취업규칙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또는 업무 특성에 따라 근로조건을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근로형태 또는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을 복수로 작성하는 경우라도 적용 대상 집단을 성·국적·신앙·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3)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① 기재사항


● 취업규칙 기재사항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과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1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 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② 취업규칙 기재사항이 미비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항을 미기재한 경우에는 과태료와 별개로 기재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인정되며,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르게 됩니다.


 


(4) 근로자 대표 의견 청취


●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의견청취는 노사가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합의에 도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취업규칙의 신고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 서식(‘취업규칙 신고서’)를 작성하여 취업규칙,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청취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작성된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널리 알리고 필요한 경우 교육하여 근로자가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취업규칙의 변경


① 의의: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근로자의 근로와 복무 조건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미 작성한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변경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대상: 취업규칙의 변경 대상은 근로조건(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해고·그 밖에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복무규율(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장질서에 관한 규칙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등)이 해당됩니다.


 


(7)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


① 1단계: 의견청취 또는 동의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내용,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 집단이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자의 충분한 설명과 근로자 집단의 의견교환 과정을 생략한 채 취업규칙 변경내용과 동의서를 회람하거나, 개별적으로 서명하게 하는 방식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2단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신고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 서식(‘취업규칙 신고서’)를 작성하여 취업규칙 변경 내용,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8) 취업규칙 변경의 유불리 여부에 대한 판단


 ●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권리나 이익이 없어지는 등 근로조건이 낮아지거나 복무규율이 강화되는 경우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판단합니다.


 ●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일부 직원은 유리해지는 반면 일부 직원은 불리해지는 경우에도 근로자 집단에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참고문헌: 2022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 김경만 전문위원 kmkim@w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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