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퇴직일)과 (이직일)의 차이점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35098 | 등록일 2022-07-01








기업경영에서 인사·노무관리 실무를 하다보면 이직퇴직이란 단어를 수없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지 오래 되었고, 고용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요즘에 MZ세대를 중심으로 퇴직이직은 일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사담당자나 경영자들은 이직일퇴직일의 개념은 알고 있더라도 노무관리 차원에서 행정적·실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여 실무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에 대한 문의도 상당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기업경영 Tip, 인사·노무관리 편에서는 이 두 개 용어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이를 표현하는 용어로는 이직’, ‘퇴직’, ‘사직등의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이직은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긴다는 뜻이고, 퇴직(사직, 퇴사)’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다는 개념으로 다르게 쓰이는데 노동관계법적 관점에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에 따른 실무처리 방법


 


HR실무에서 임금대장, 급여명세표, 사직서 등에 기재되는 퇴직일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시 사용되는 상실일 및 이직확인서 작성 시 사용되는 이직일 등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사용하는 이들 용어가 실무자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들 용어의 정확한 날짜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일: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 68201-3970, 2000.12.22.)에서,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본다.”는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실무적으로 연관되는 내용으로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퇴직급여제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근기 68201-3970)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직일과 상실일: ‘이직일은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며, ‘상실일은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14(피보험자격의 상실일)에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2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 이직일: 2022. 6. 30. • 퇴직일: 2022. 7. 1. • 4대보험 자격 상실일: 2022. 7. 1.


따라서 고용보험법에서의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고, 근로기준법에서의 퇴직일 및 고용보험법에서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되므로 실무처리에서 혼동이 없도록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 김경만 전문위원 kmkim@w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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