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R&D(연구개발)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33707 | 등록일 2022-01-19

기업애로:


`2022 R&D(연구개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관련 사업들과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


R&D사업은 중소기업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R&D는 크게 나누어 `기업주도형 R&D`, `협력형 R&D`, `정책목적형 R&D`로 구분됩니다. 우선 정부지원 R&D사업을 희망하시는 기업들은 본 기업에 적합한 R&D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지원대상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적합요건들을 따져보아야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사업개요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1 참조). 또한,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개발기간, 지원한도,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2 참조).




1. R&D사업명과 사업개요 및 지원대상


 


(1) R&D사업명과 사업개요


(표 1) R&D사업명과 사업개요 순서 사업명 사업개요/ 지원대상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시장검증 단계별 R&D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최근 연도 매출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 과제별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2 창업성장기술개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 창업 후 7년 이내, 매출 2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3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새로운 BM개발, 제품·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소비·유통· 트렌드 변화 등)에서 소상공인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


4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기업 간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 / (구매연계형) 수요처의 '구매동의서(또는 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공동투자형) 투자처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네트워 크형)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중소기업 네트워크 5 산학연 Collabo_R&D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 (주관기 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또는 설치계획이 있는 중소기 업,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6 산학연 플랫폼 협력기술개발 산학연 플랫폼을 통해 잠재력 있는 혁신역량 초기 중소기업 발굴 및 협력 R&D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 (주관연구개발기관/ 플랫폼) 중소기업지원 전담 조직을 보유하고 맞춤형 지원거점으로서의 플랫폼 역 할수행에 적합한 대학(5개)·연구기관(4개), 플랫폼(주관기관)은 9개 분야(일반 제조(4개), 신산업(5개)) 별로 선정하되 지역을 고려하여 선정.(공동연구개발 기관) 혁신역량 초기 중소기업(매출액 5억 초과~200억원 이하 등) 7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원천·혁신기술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ICT·생산기 술을 결합한 후속 상용화 제품개발 및 신북방 新시장개척 지원 / 중소기업기 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기술 RFP 제안사로부터 “기술협력의향 서”를 확보한 중소기업 8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 협동조합 등 중간조직을 활용, 산업현장에서 공동활용이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 으로 기업 간 성과공유·확산 및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 9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미래 기후변화·환경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녹색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 / 2가지 요건 모두 충족 기업, 1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녹색기술을 개발·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 중점기술분야(추후 공고)에 해당되는 기술은 우대, 2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조건 중 1개 이 상을 충족하는 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10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동일·유사업종 내 중소기업 공정에 공통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 선도모델'을 개 발·보급하여 탄소중립형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 탄소 다배출업종을 영위 하는 수요기업(중소기업)과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역량을 갖춘 연구개발기 과(주소기억 포함)의 컴소시어


11 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개발 저탄소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과의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술경쟁력 확보 / (컨소시엄) 중 소기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하고, 공공연구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 로 하는 2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주관연구개발기관) 탄소중 립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으로 탄소중립 신산업 미래유망기술 개발을 주 도, (공동연구개발기관) 저탄소 신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12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R&D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인프라·인력을 보유한 대학·연구기관을 운 영기관으로 선정(플랫폼화)하여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개발 촉진 / (운영기관/주관기관)소재·부품·장비분야의 핵심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관으로 과제발굴, 공동R&D 수행 및 기술, 인력,인프라 제공이 가능한 기관, (공동연구개 발기관)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 전략품목內 요소기술관련 연구개발 수행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13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공공기술 기술이전 활성화 촉진 및 R&D 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 /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재·부품·장비 분야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기관에 기술을 이전하는 대학·연구기관 등 14 공정품질기술개발 국내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 향상(불량률 감소·뭔가 절감 등)을 위해 제조 공정 자동화 ᆞ 지능화·효율화 등 공정개선 기술개발지원 / (혁신형R&D) 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 한 기업, (현장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 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15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수준에 따라 서비스 생산성 향상, 고도화 및 신규BM 창 출을 위한 첨단 ICT기반 맞춤형 서비스 솔루션 개발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ICT 솔루션 개발역량을 보유한 기업


16 제조데이터공동활용 플랫폼기술개발 제조현장에서 다수 사용 가능한 AI 공동활용 모델* 확보를 위해 출연연·대학 의 전문인력과 중소기업의 공동 R&D 추진 *AI 공동활용 모델(예시): 자원최적 화, 시뮬레이션, 데이터 자동관리, 스마트작업보조, 공정자동화, 스마트유지보수/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Korea 구현을 위해 제조데이터공동활용플 랫폼* 및 관련 기술개발, (플랫폼 기술개발) 제조 중소기업 플랫폼 기준 모 델을 구축하여 제조데이터의 빅데이터화, AI 공동활용 모델 등 플랫폼 개 발, (솔루션 기술개발) 플랫폼 목적과 연계한 인공지능 솔루션 기술개발 17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D.N.A(Data, Network, Al) 기술 기반의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제조 공급기술 개발 지원 / 스마트제조 공 급기술 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수요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18 건강기능식품 개발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한 건강기능식품 R&D 전주기 밀착지원을 통한 중소기 업 R&D 성과 제고 및 K-건식 성장 도모 / 식약처와 협업으로 건강기능식품 R&D 및 인·허가 관련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R&D를 단계별로 지원 19 스마트 전통시장ᆞ상점가 R&D 경쟁력을 잃어가는 전통시장·상점가에 첨단 ICT 기술접목을 통해 스마트 전 통시장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 / 인프라/기반기술 중심의 선행 기술을 보유한 연구소·대학교, 응용 서비스 솔루션을 보유한 ICT 전문 중소기 업, 지역 시장 상인회,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20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기획 → 개발 → 실증 → 확산 전 단계에 소비자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리빙 랩을 활용하여 친환경분야 R&D를 지원함으로써 사업화 성과 촉진 / (리빙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기관의 컨소시엄, (리빙랩활 용R&D)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1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해외 인증 내 규격에서 요구하는 기 술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수출(예정)기업 중 해외인증 적 합제품 개발이 필요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1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해외 인증 내 규격에서 요구하는 기 술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수출(예정)기업 중 해외인증 적 합제품 개발이 필요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2 연구기반활용플러스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 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의 공동활용 촉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신규 참여기업(최근 3년간(’19~′ 21년) 바우처 구매 이력이 없는 기업) 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신규 참여기업 수요가 바우처 지원예산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 해 대상 선정 23 중소기업 R&D역량제고 R&D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획 지원과 현장 기술애로를 해결하여 기 획역량 강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 / 1 R&D기획지원: 정부 R&D 참여이력이 없는 중소기업 2 맞춤형기술파트너 : 중소기업 3 위기지역 Scale-up : 산업 위기지역ᆞ위기업종(조선, 자동차) 및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24 지역특화산업육성 +(R&D) 비수도권 시·도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스타기업의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 매출 신장 및 신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48개 지역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 및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스타기업 25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기업 R&D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협업활동 촉진을 위해 개방형혁신바우 처, 공동활용R&D, 융복합R&D 등을 지원, 일자리 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 대 개조를 통해,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의 혁신성장과 산업단지 활성화 유도 / 산 업단지* 내 지역 중소기업 *산업단지 대개조 5개 지역 : 경북(거점산단: 구미국가산 단), 광주(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성서일반산단), 인천(남동국가산단), 전남(여수 국가 산단) 등 26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이공계 연구인력을 양성 및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애로 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2.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개발기간, 지원한도 , 추진일정 표2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개발기간, 지원한도, 추진일정 등 단위 : 억원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규모 개발기간 지원한도 지원비율 추진일정 구분 공고 접수 선정 기업주도형 R&D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수출지향형 132 4년 20 80% 상반기 21.12월 1월 5월 시장확대형 787 2년 6 80% 상반기 하반기 1월 5월 시장대응형 528 2년 5 80% 상반기 하반기 1월 4월 4월 7월 강소기업100 85 4년 20 80% 상반기 1월 5월 소부장전략 118 2년 6 소부장일반 96 2년 5 80% 상반기 하반기 1월 4월 4월 7월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810 1년 1.2 80% 상반기 21.12월 4월 6월 전략형 일반 366 2년 3 80% 상반기 하반기 21.12월 1월 4월 소부장 49 2년 3 80% 상반기 하반기 1월 4월 3월 6월 기후기금 118 2년 3 80% 상반기 하반기 1월 4월 3월 6월


TIPS 738 2년 5 80% 상반기 하반기 1월 세부사업공고 참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BM개발 6 2년 4 80% 상반기 1월 2월 3월 생활혁신기술개발 13 6개월 0.3 80% 상반기 4월 5월 6월 협력형 R&D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구매연계형 일반 579 2년 5 조달10 80% 상반기 하반기 21.12월 1월 3월 4월 4월 6월 소득 43 2년 5 80% 상반기 하반기 21.12월 1월 3월 4월 4월 6월 공동투자형 일반 180 2년 12 80% 상반기 21.12월1월 3월 하반기 4,7월 4,7월 6,8월 네크워크형 기술개발 기획지원 30 6개월 0.3 90% 상반기 21.12월 1월 2월 R&BD 연계 52.5 2년 6 80% 하반기 7월 R&BD 직접 22.5 2년 6 80% 하반기 4월 4월 6월 산학연 Collabo R&D 산학협력 예비연구 134 8개월 0.5 80% 상반기 21.12월 1~2월 4월 사업화 R&D 23 2년 4 80% 하반기 5월 6월 사연협력 예비연구 54 8개월 0.5 80% 상반기 21.12 1~2월 4월 사업화 R&D 23 2년 4 80% 하반기 5월 6월 산학연플랫폼 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R&D기획 5 4개월 0.2 80% 하반기 3월 3~4월 5~6월 산연협력 산학협력 R&D기획 4 33.9 4개월 2년 0.2 4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규모 개발기간 지원한도 지원비율 추진일정 구분 공고 접수 선정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 18.9 2년 4 80% 상반기 1월 1월 3월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 과제기획 8 3개월 0.2 80% 상반기 21.12월 2월 3월 R&D 62 2년 10 하반기 6월 7월 정책목적형 R&D 그린뉴딜유망기업 100 R&D 그린벤처프로그램 R&D 38 3년 12.5 80% 상반기 21.12월 1월 4월 중소기업탄소중립선도모델개발 50 2년 20 80% 하반기 3월 4월 6월 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개발 70 3년 15/30 80% 상반기 1월 2월 4월 하반기 4월 5월 6월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 20 2년 8 80% 상반기 1월 2월 3월 테크브릿지 Tech- 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95.8 2년 8 80% 상반기 21.12월 1월 3월 하반기 4월 5월 6월 공정품질기술개발 혁신형 R&D 일반 49 2년 2 80% 상반기 21.12월 1월 3월 고도화 38 2년 10 80% 2월 3월 현장형R&D 121 1년 0.5 80% 상반기 21.12월 1월 3월 하반기 3월 3월 6월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개발 56.3 2년 5 80% 상반기 1월 2월 4월 제조데이터고동활용플랫폼기술개발 53 2년 21 80% 상반기 3월 3월 4월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 331 4 36 75% 상반기 21.12월 1월 3월 건강기능식품개발 제품기획 4 2개월 0.1 100% 상반기 1월 2월 3월 R&D Track1 14 3년 6 80% 하반기 - 6월 7월 Track2 6 2년 4 스마트 전통시장 상점가 R&D 15 2년 20 80% 3월 세부사업공고 참조


리빙랩 활용기술개발 리빙랩플랫폼구축 및 운영 10 - 10 100% 상반기 21.2월 1월 2월 리빙랩 활용 R&D 17.5 2년 5 80% 하반기 3월 4월 7월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R&D 76.5 1년 1.5 80% 상반기 1월 2월 3월 연구기반활용플러스 기업선도형 20 6개월 0.1 80% - 1월 2월 상시 기반플러스형 63 6개월 0.5 중소기업R&D역량제고 R&D기획지원 38.8 3개월 0.085 80% 상반기 21.12월 1월 2~4월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40 9개월 0.3 상반기 1월 2월 3~4월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현장수요형 R&D Scale-up R&D 54 2개월 0.04 상반기 1월 2월 3~4월 하반기 1월 5~6월 6월 지역특화산업육성 R&D 지역주력산업육성 547 2년 4 80% 상반기 1월 2월 3월 지역스타기업육성 127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34 1년 4 80% 상반기 1월 2월 3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35 3년 연봉 50% 상반기 1월 2월 3~4월 고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 30 3년 연봉 50% 상반기 1월 2월 3~4월 공공연연구인력 파견지원 - 3년 연봉 50% - 1월 상시 상시




3. 신청방법과 지원절차


 


1)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방법) 연중 상시,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


(비용) 기초자문(무료, 최대 3), 심화자문*(소요비용의 25% 기업부담, 175,000)


* 사전진단 후, 추가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한 경우 진행(7일 이내, 보안분야에 한정)


 


2) 지원절차


사업 공고 (중기부) → 신청·접수(중소기업)→ 전문가 배정(협력재단)→ 기초 자문(전문가)→ 심화 자문(필요시)→ 완료 보고(전문가)→ 만족도 평가(신청기업)→사후관리(협력재단)


4. 사업별 문의처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관리)기관 연락처 기업주도형 R&D 창업성장 기술개발 TIPS 기술창업과 한국엔젤투자협회 02-3440-7421 디딤돌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기술개발과 (기술혁신사업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스마트 소상공인육성과 (창업성장사업실) 협력형 R&D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 네트워크형기술개발 신제품개발 기술개발과 (기업협력사업실) 산학연 Collabo R&D 산학연 플랫폼협력 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산학연협력사업실)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 기술보호과 (혁신네트워크실) 테크브릿시(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기술보호과 (기업협력사업실)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 기술개발과 (기술혁신사업실) 정책목적형 R&D 그린뉴딜유망기업1 00(R&D) 그린벤처프로그램(R&D)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개발 기술정책과 (기업협력사업실) 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개발 기술정책과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 기술정책과 (산학연협력사업실) 공정품질 기술개발 제조혁신지원과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개발 기술정책과 (수도권업무지원실)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제조혁신지원과 (제조데이터전략실)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제조혁신정책과 (제조혁신기획실) 건강기능식품 개발 기술개발과 (기술혁신사업실)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R&D 전통시장육성과 (수도권업무지원실)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관리)기관 연락처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창업성장사업실)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R&D 기술개발과 (기업협력사업실) 연구기반활용 플러스 기술개발과 (산학연협력사업실) 중소기업R&D 역량제고 R&D 기획지원 기술개발과 (창업성장사업실)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산학연협력사업실)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역기업육성과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기업육성과 (기술혁신사업실)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지역기업육성과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인력육성과 (연구인력지원팀) *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공고 * 유튜브 : 2022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설명회, https://www.youtube.com/watch?v=RdM35Bpor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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