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수의계약에 대하여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33330 | 등록일 2021-11-09












여성기업수의계약에대하여



 여성기업인으로 1인 견적만으로도 가능한 수의계약 2021년도 최대 추정가격에 관련된 변동된 내용들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자체외 각 기관 계약업무 규정인 「계약사무처리요령」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여성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것으로 계약 시 참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 수의계약이란]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공사는 제외)에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2인 이상 견적이나, 여성기업 판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여성기업은 1인 견적만으로도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특례조정기간 수의계약금액 한시적 확대(행정안전부 고시 2021.6.30.시행-2021.12월까지 ) 현행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개선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6. 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3호, 2021. 6. 30., 폐지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3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5조제3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ㆍ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9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는 폐지한다.
* 여성기업은 여성기업 확인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제16조제2항)에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인터넷 발급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 smpp. go. kr)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는 확인할 수 있다.

    1. 직접생산확인서(「판로지원법 시행 규칙」 별지3호서식)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서식 3」

    3. 여성기업확인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별지 2호서식)

    4. 장애인기업확인서(「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
    5. 협동조합확인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별표 3)


○ 확인방법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 smpp. go. kr)에서

   ▸ 홈페이지 중간부분 [공공기관 주요서비스] 또는 상단 메뉴 [SMPP소개]/[공공기관 주요서비스] 클릭

   ▸ 공공기관 주요서비스 중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조회], [중소기업 확인조회], [여성기업 확인조회]

 

* 소액수의 1인 견적과 2인 이상 견적의 차이는?

○ 소액수의1)란 일반적으로 경쟁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액단위를 말한다. 소액수의 계약은 크게 1인견적 수의계약2)과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3)으로 구분된다.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 방법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다.

  1) 소액수의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말한다. 그 범위는용역과 물품은 5천만원 이하 이며, 종합건설은 2억원 이하이다.

  2) 1인 견적 수의계약이란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임의로 가장 경제적 가격 대상자를 적합한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이란 법령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g2b 등)를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2인 이상 견적은 입찰을 거의 다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입찰에 가까운 경쟁이다. 그러므로 1인 견적은 수의계약의 원리 뜻에 부합하고 있다. 여기서는 양자 간에 다른 것을 다음과 같다.

     가) 추정가격에 따라 1인견적과 2인 이상 견적이 결정된다.

     나) 견적 공고기간이 다르다.

     다) 견적서 제출 (지정정보처리)장치가 다르다.

     라) 예정가격 작성 생략 여부가 다르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 기준이 다르다.

     바) 가격 수의시담 가능 여부가 다르다.
     사) 제한이 다르다.


2. 계약금액 결정

○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ㆍ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8. 1. 22.」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발주기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계약금액 결정방법은 1인 견적이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을 위해 다자간 전자수의시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수의시담은 “수의계약 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방이 계약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가격협상(가격협의)이다.” 라고 이해하고 자세한 문의 사항은 조달청 종합민원센터 질의 사례 참고.


3. 법적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0조(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수의계약 ]




여성기업 수의계약 의의 1인견적은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이나 여성기업은 5천만원이하까지 1인견적만으로 계약할 수 있음(영 제30조) 원칙은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2인이상 정보장치 견적대상임 대상 물품과 용역 공사는 제외됨 계약자 선정 방법(예규)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함 수의시담 가능 제출서류 여성기업확인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별지 2호서식)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 smpp.go.kr)에서 발급 가능 법: 지방계약법, 영: 지방계약법 시행령, 규칙: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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