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서 발급 기본절차와 보증료율 알아보기

작성자 : 김민지 | 조회수 19259 | 등록일 2021-06-09



신용보증서 발급 기본절차와  보증료율 알아보기








2020.11.3.일자 “기업일자리허브 → 기업경영SOS → 경영·창업Tip → 여성경제인 DESK 자금·금융·세무”에서 “신용보증서 심사기준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용보증서 발급에 따른 자가진단 8가지”를 체크(아래 내용 참조)해 보았습니다.



1. 사업자등록 후 현재 영업 중 입니까?

2. 본사나 주사업장이 보증서 신청지역 내에 있습니까?

3. 보증제한 업종이 아닙니까?

4. 보증제한 및 금지 기업이 아닙니까?

5. 연체중이거나 혹은 연체 빈발기업이 아닙니까?

6.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에 권리침해 사실이 없습니까?

7.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아닙니까?

8. 차입금 과다기업이 아닙니까?



* 상기의 진단사항 외에 신청기업의 신용평가등급, 투자금액, 장래 상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보증기관에서 결정합니다.



이번 Chart에서는 업체에서 담보와 신용여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증서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보증서 담보마저 대출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러한 경우 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담보로도 대출(부분보증)을 꺼리는 이유와 그리고 매년 금리 외에 지급해야 하는 보증요율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신용보증기관 설립 목적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


   


2. 신용보증의 기본 절차


 


1) 절 차 도


상담신청 및 상담절차


 (1) 상담신청 및 상담절차


   ① 보증상담신청


    a. 인터넷보증 상담신청


     ∘ 고객이 지역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사이버지점)을 통해 신용보증상담 신청하는 방법


    b. 지점보증 상담신청


     ∘ 고객이 사업장과 가까운 지점 직접방문하여 상담하는 방법(예약상담 필수)


     ∘ 보증상담 예약방법 : 지역별 재단 홈페이지 예약상담 또는 지역별 고객센터 전화예약


   


   ② 상담준비서류


    a.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국새청 홈텍스에서 출력가능), 신분증 등


    b. 법인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재무상태표(3개년), 대표자 신분증 등


      * 경우에 따라 수주예상명세표’ 12개월분(신청시점 3개월전부터 9개월치 예약분 포함)


      * 수주명세표상 예약 받은 것 중 계약서 있으면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 사본 필요.


     *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




   ③ 보증심사준비서류


   


  (2) 신용조사 절차


   ① 예비조사


     ∘ 신용조사 자료의 누락 및 위변조 여부 검토


     ∘ 조사대상 기업의 개요 및 특성


     ∘ 보증심사 사항 저촉 여부


     ∘ 현장조사에서 중점 조사할 사항 점검 등


 


   ② 현장조사


     ∘ 신용조사 자료와 관계 증빙자료와의 대사, 확인


     ∘ 대표자 등 경영진의 경영능력


     ∘ 가동 및 영업상황, 자금상황


     ∘ 예비조사에서 중점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


 


 (3) 보증심사 절차


   ① 보증심사


     ∘ 보증심사는 보증신청에 대하여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써


       보증신청기업에 대하여 보증 대상이 되는지 여부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신청금액의 적정 여부등을


       검토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


 


   ② 보증심사 방법


     ∘ 보증심사는 같은 기업에 대한 심사보증금액(기존 이용하고 있는 보증금액 포함)에  따라 구분 


      보증금액 산출방법


  


   ③ 보증심사의 구분


 


   ④ 보증의 승인 및 거절


     ∘ 보증심사 결과 보증을 승인한 경우에는 즉시 구두 또는 전화, 서면 등으로 승인내용 통지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결과 보증취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증거절 또는 보증 불승인 될 수 있음


 


   ⑤ 동일기업당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하여 8억원 이하


     ∘ 재단의 보증금액과 다른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금액을 합하여 8억원 이하


     ∘ 다른 신용보증기관을 운영중인 기업은 산출된 금액에서 다른 신용보증기관의 운전자금 보증금액을 차감한 범위 이내


 


   ⑥ 보증심사 방법


     ∘ 동일기업당 보증금액은 연간매출액 기준으로 신용도 및 기보증 금액(신보,기보 포함),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산출


     ∘ 소액보증 : 5천만원 이하 소액보증의 경우 실제발생매출액을 기준으로 재정상태, 자금수지상태, 신용등급 등에 의한


                     소액보증금액 한도표에서 산출


      보증금액 산출방법


   


   ⑦ 시설자금 보증


     ∘ 당해 시설 소요금액의 90% 이내에서 산출


 


  (4) 신용보증 약정 체결(약정서 주요 내용)


      신용보증 금액과 기한


      사전구상


      연대보증인의 책임 등


      자금용도 준수의무


      보증료 납부


      통지의무


      협조의무


 


  (5) 보증서 발급


      보증서 발급과 동시에 보증료 수납


   


3. 부분보증신용 제도




 1) 부분보증


  - 보증부대출에 대한 책임을 보증기관과 금융회사가 일정비율로 분담하는 보증제도


  - 사례 : 대출금액 1억원, 85% 부분 보증인 경우


     대출이자는 대출금 전체인 1억 원에 대하여 납부  보증료는 대출금액 중 신용보증부분 8,500만원에 대하여만 부담  부실 발생 시 보증부분 8,500만원에 대하여만 보증채무 이행  보증기금 연대 보증인은 보증부분 8,500만원에 대하여만 책임


 2) 부분보증비율


   - 신규보증의 보증비율은 85% 적용


   - 예외 운용


     ∘ 소상공인 창업 특별보증 : 90%


     ∘ 회생지원보증 : 100%


     ∘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경우 : 별도협약에서 정한 비율


     ∘ 따로 정하는 특례조치에 따른 보증 : 특례조치에서 정한 비율


 


     ※ 따라서 부분보증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은행입장에서는 신용대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부분보증대출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유는 해당 기업에 대한 대출한도가 없다거나, 해당기업에 대한 신용 및 담보여력, 기업성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4. 보증요율


 


  1) 보증료


   - 보증서 발급업무를 제공하는 대가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징수하는 수수료


   - 보증서 발급 시 보증금액에 일정비율의 보증요율을 곱한 금액인 보증료 납부


      ∘ 보증료 납부 대상기간 : 보증서 발급일 ~ 보증 만기


   - 기준 보증료율 연1.0% 기준으로 최저 0.5%~최고 2.0%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


  2) 연체보증료 : 보증료의 연 10% 추가 납부


 


  3) 추가보증료


   - 보증 만기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 상환하지 않은 보증금액의 0.5% 상당액 추가 납부


   


상기와 같이 신용보증서 발급절차 및 부분보증제도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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