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입찰 참가 신청방법

작성자 : 김고은 | 조회수 843 | 등록일 2024-10-25

공공조달 입찰 참가 신청방법


 인증서 설치


 - 지정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중 1곳을 선택하여 인증서를 발급 받아 설치하여야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이 가능


인증서설치표


※ 단, 금융결제원은 나라장터용 공동인증서 신규 발급업무는 수행하지 않으며,기존 공동인증서에 대해서 유효기간 연장 및 재발급하고 있습니다. 


 등록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에 물품, 공사, 용역, 외자의 해당부분을 입력하여 전송한 후, 해당 접수청에 시행문과 증빙서류를 온라인 첨부,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제출


 - 검토 후 입찰참가자격등록 승인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의 내용과 증빙 서류를 확인하여 등록 요건에 맞으면 등록 승인 (단, 신청내용과 증빙서류에서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 요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신청내용의 진행상태(대기/승인/보류/반려) 확인


- 인증서 정보 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 승인이 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증서 정보를 등록하여야 로그인 가능


- 로그인 및 입찰참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여 가능


 신청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물품등록


- 공장등록증/건축물관리대장/생산(제조) 인가·허가·등록증/(직접생산증명서)


- 임대차계약서(임대공장의 경우)


- 직접생산확인 자체 기준표(품명별)


- 제조물품 직접생산 자기진단표


- 제조납품실적증명서


- 창업·벤처기업 협업(연장)승인 신청서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공사 · 용역등록


- 면허/허가/등록/신고증과 등록수첩 사본(업종에 따라 상이)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외자등록


- 사업자등록증의 종목란에 무역업, 수(출)입업, 무역대리업, 


-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오퍼업, 수입대행 등이 기재


※ 등록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예: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변경/갱신등록


가. 변경신청서 작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에 접속하여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서에 물품, 공사, 용역, 외자의 해당부분을 입력하여 전송한 후, 해당 접수청에 시행문과 증빙서류를 온라인 첨부,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제출


나. 신청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 신규등록 증빙서류 내용과 동일


 자기정보 확인 등록


- 자기정보확인등록이란 자신의 등록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에 접속하여 자신의 등록내용을 스스로 확인·정비하는 것을 의미함


- 전화번호, 팩스번호, 종업원수, 홈페이지, 대표대표자여부, 공급물품, 공장전화 및 팩스번호, 제조물품의 대표물품여부, 공사.용역ㆍ기타업종의 대표업종여부은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메뉴에서 업체가 자체적으로 수정 가능


- 담당부서 : 조달등록팀042-724-7189,7507


* 제조물품 등록방법


1. 직접생산증명서


2.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기업) 또는 공공기관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한서류 면서 최근 3년내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


*실사후 등록가능(공장 소재지 관할 지방청)


 1.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기업) 또는 공공기관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한서류 면서 최근    3년내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2. 기타 제조공장확인서류 :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제9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조등록 신청시 유의사항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중수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따라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아 아닌한 입찰.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등록을 할 수 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2조)


 2. 위 규정에 따라 중기간 경쟁제품이라도 조달청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일반제품으로 제조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입찰.계약(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소액수의계약, 장애인복지단체와 수의계약)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방법


1.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할 수 있는 등록신청서 화면입니다.


2. 조달업체는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전에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유료)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3. * 는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니, 반드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저장불러오기


1. 임시저장내용불러오기


  - 임시저장 중이거나 입찰참가자격 등록/변경 신청을 취소 처리한 내용을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하여 작성한 내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문서번호작성일자


2. 문서번호, 작성일자


  - 업체에서 관리하는 문서번호를 문서번호 항목에 입력합니다.


  - 작성일자는 해당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날짜로 자동 입력됩니다.


 기본사항


3. 기본사항


  - 업체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 표시로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영문상호명은 한글 입력이 허용되지만, 되도록이면 영문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정보


4. 대표자정보


  - 업체의 대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표시로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대표자 정보는 1인 이상을 입력해야 합니다.


  - 대표자 정보 입력 후 반드시 "행추가" 버튼을 클릭해야 추가됩니다. 추가 시, "실명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실명인증을 해야만 대표자가 추가됩니다.


  -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대표자 정보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자동 채번됩니다. 실명인증 과정 필요 없이 대표자 추가 가능합니다.


 공급물품


5. 공급물품


  - 업체가 공급하는 물품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대표물품여부를 모두 입력한 뒤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공급물품을 추가합니다.


  -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공급물품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공장정보


6. 공장정보


  - 등록하려는 업체가 제조업체일 경우, 반드시 입력해야하는 정보입니다.


  - 공장정보를 입력할 경우, 반드시 제조물품을 1개 이상 입력하셔야 합니다. (7. 제조물품 참고)


  - 공장정보 입력 후 반드시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공장을 추가합니다.


7. 제조물품


  - 업체에서 제조하는 물품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 중기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에 한해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해야 하므로, "중기간경쟁제품" 버튼을 클릭하여 중기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정보 입력 후 반드시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제조물품을 추가합니다.


8. 공사-용역-기타업종


  - 공사, 용역 업종이나 물품제조, 판매, 유통 등의 기타 업종일 경우, 해당 내용을 추가합니다.


  - 업종 정보 입력 후 반드시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업체의 업종을 추가합니다.


  


입찰대리인


9. 입찰대리인


※ 입찰대리인은 필수입력 항목은 아니므로, 대리인이 없다면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각 항목 입력 내용


  ① 부서 : 근무부서 입력


  ② 직책명 : 회사의 직책 입력


  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입찰대리인만 입력 (대표자 제외). 입찰대리인이 외국인일 경우, 실명인증 생략


  ④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입찰기관과 연락 가능한 담당자전화 및 팩스번호 입력


  ⑤ 이메일 : 기관에서 이메일로 문서를 보낼시 받아볼수 있는 메일주소 기입


  ⑥ 휴대폰번호 : 입찰관련 담당자 휴대폰번호 기입


  ⑦ 입찰대리인자격구분: 4대보험, 소득세납부, 등기임원 중 필수 체크


  ⑧ 외국인여부 : 입찰대리인이 외국인일 경우 체크


  - 입찰대리인 제출서류


  가) 임원의 경우 : ① 법인등기부등본과② 재직증명서 


  나) 직원의 경우 : ① 4대보험 가입증명서(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중 한 가지와② 재직증명서 


※ <중요> 입찰대리인 등록시 유의사항 


○ 재직증명서는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만약 사용인감이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를 제출하고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지문보안토큰(지문등록기계)에 지문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문을 등록하고자 하는 분이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신분증과 함께 '기존에 보유하신 지문보안토큰' 또는 '새로 구입한 지문보안토큰 수령증' 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4대보험 가입증명서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대리인의 ①이름과 ②가입일자와 ③소속업체명이 모두 명기되어야 하므로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확인바랍니다.


예시. 


국민연금의 경우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의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접수관련정보


10. 접수관련 정보


  - 등록기관은 해당 서류를 보내 처리할 기관이므로 서류 처리를 하기에 편리한 기관을 선택합니다.


  - e-mail 항목에 입력한 이메일로 승인 및 반려 결과가 e-mail로 통보되며,  통보받고자 하는 e-mail이 여러 건일 경우 쉼표(,)로 구분하여 최대 1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동의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동의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13. 임시저장 / 송신


  -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한 뒤 인증서 확인작업을 거치면, 입력한 내용을 임시저장할 수 있습니다.


  - "송신" 버튼을 클릭한 뒤 인증서 확인작업을 거치면, 입력한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를 송신할 수 있습니다.


  - 송신 후, 조달업체 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등록기관(접수지청)에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해야 하며, 메인 → 신규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출력 메뉴에서 신청내용의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1) 임시저장 시, 접수관련정보, 기본사항, 대표자정보는 반드시 입력되어있어야 합니다.


(2) 송신 시, 제조물품, 공급물품, 공사-용역-기타업종 중 하나 이상이 반드시 입력되어있어야 합니다. (여러개 입력 가능)


- 콜센터: 1588-0800, 042-610-1200


-등록 조달청  https://www.pps.go.kr/kor/content.do?key=0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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