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과 약관계약의 법률적 해법

작성자 : 김고은 | 조회수 9253 | 등록일 2024-07-05

도급계약과 약관계약의 법률적 해법 


문제점 ;


본 기업은 전기전문 공사업체입니다. 대기업과 계약시에 조그만 글씨로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있어서 소기업 혹은 도급업체 입장에서는 계약자 상대방이 대기업인 관계로 계약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한 가운데 업체를 믿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뒤에 발생이 됩니다. 즉 작업완성 후 깨알같은 글씨가 적힌 계약서를 제시하고는 시공완료된 부분들에 패널티(부실시공 문제로 인한 가격인하 등)를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답변; 


대기업 혹은 기관들은 도급계약시 많은 계약을 하여야 하므로 미리 작생해 둔 많은 분량을 계약서를 사용합니다. 계약의 주최는 약관의 중요 내용들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고,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하며,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보통 거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법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범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입니다(대판 1998. 9. 8. 97다53663).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정의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2.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3. 약관의 해석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4. 불공정 약관조항 [개정 2010. 3. 22.]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 3. 22.]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 3. 22.]


5. 약관계약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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