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주휴수당’지급해야 하나요?

작성자 : 김고은 | 조회수 9376 | 등록일 2024-06-03



 이럴 때 ‘주휴수당’지급해야 하나요?


(사례별로 알아보는 ‘주휴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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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주(週)중에 결근한 경우: 결근1일, 4일 정상 근무 


☞ 결근한 날의 임금과 그 주의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음


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고 하루 결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결근일 무급과 합하여 2일 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② 이 경우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청구할 수 없을 뿐 근로자에게 휴일 자체는 보장되는 것이므로 휴일 전후의 근로일에 결근하였다고 하여 휴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2) 주(週)중에 지각·조퇴·외출을 여러 번 한 경우


☞ 정상적으로 주휴수당 발생함


① 지각·조퇴·외출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지각 등의 횟수에 관계없이 개근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②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지각·조퇴·외출로 인해 근로가 제공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임금공제)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주 3회 이상의 지각·조퇴는 1일의 결근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1일 결근으로 처리하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례3) 주(週)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목요일 현충일 휴일, 나머지 4일 정상근무


☞ 정상적으로 주휴수당 발생함


①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같은 법정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나머지 4일을 개근하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약정휴일’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나머지 4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사례4) 주(週)중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 월~목 연차·생리휴가 사용, 금요일 출근)


☞ 정상적으로 주휴수당 발생함


① 연차휴가·생리휴가·가족돌봄휴가·난임치료휴가 등은 법정휴가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따라서 휴가일 외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사례5) 주(週)중에 휴일이 있고 휴가도 사용한 경우: 목(현충일), 금(연차휴가)


☞ 정상적으로 주휴수당 발생함


① 휴일과 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면 개근한 것으로 ‘주휴수당’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6) 주(週)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나 다음 주 근무가 예정돼 있지 않은 경우


☞ 근로관계 종료 여부와 시점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도 다름 


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사직, 해고, 기간만료 등):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②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휴직, 정직, 병가 등) 또는 미리 정해진 근로미제공기간(방학 등)에 의해 일정기간동안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③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지만 법에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하거나(연차휴가 등)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정해진(휴일 등) 경우: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④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사일(요일별)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다릅니다.


   -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토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음


   - 월요일~토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일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음


   -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함


(사례7) 사용자의 귀책 사유(근기법 제46조)로 휴업을 한 경우


☞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발생함


① 주(週)중에 2일의 휴업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휴업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② 5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단, 이 경우 주휴수당은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사례8) 병가를 사용한 경우


☞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사례(Case)별로 다르게 판단함


① 주(週)중에 병가를 사용한 경우: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 하에 부여받은 약정육아휴직 또는 병가(업무 외의 부상·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 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결근’과는 그 성격이 다르고, 병가 등 휴가규정이 연차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그 성질상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 전부를 병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병가 기간 중의 주휴일: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 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례9)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직한 경우


☞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사례(Case)별로 다르게 판단함


① 업무상 재해로 2일을 휴직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② 업무상 재해로 5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결근은 아니지만, ‘개근’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는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1호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유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판단함(대법 1979.10.16., 79다148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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