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 해택을 볼 수 있는 스타트업 기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33693 | 등록일 2023-04-28

[질문]


스타트업은 세금이 적다는데 법인 스타트업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법인 주식회사 상장회사 우리 회사는 어디에 속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여성경제인 DESK 김종관 전문위원입니다.스타트업이 개입사업자와 법인의 차이와 세금 절세 방안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와 상장회사는 다른건가요?


 


기업을 설립함에 있어 그 형태에 대해 고민하시는 대표님들 많으실 것입니다. 그중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아마도 회사의 형태를 정하는 것 일 텐데요. ‘기업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형태는 아마 법인, 주식회사, 그리고 상장회사의 세 가지 일 거예요.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기에는 위 세 개의 단어 모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차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은 없을 텐데요. 하지만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적어도 나의 소중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그 의미를 확실하게 파악하시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 세 가지 기업형태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내용을 쉽게 찾기는 쉽지 않으셨죠? 이런 대표님들을 위해 법인, 주식회사 그리고 상장회사의 차이점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업은 법인 안에 있다!


 


먼저 법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란 단어에서 오는 의미 그대로 법적 인격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실제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인 것처럼 법에서 그 인격을 인정해 주는 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따라서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이라면 사람과 동일하게 통장 및 카드 등을 개설해 금융거래 및 계약 체결이 가능하는 등 실제 사람과 같은 업무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인은 여러 구성원이 함께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기준을 두고 설립하느냐에 따라 법인의 형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법인의 형태를 결정짓는 요소는 사람과 자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사람을 기준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사단법인이라고 칭하고, 자금을 기준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재단법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대표님들이 주목해야 할 법인은 바로 사단법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설립되는 사단법인은 상법상 영리회사로 구분되고, 이러한 영리목적의 회사를 세분화하면 합병회사, 합자회사, 유산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가 대표적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요. 결국 정리해 보자면 모든 영리회사는 법인 내에 있고, 법인이라면 반드시 자본을 기준으로 설립된 재단법인과 사람을 기준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중 어느하나에 반드시 속해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종교 학술 그 밖의 비영리적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법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 회사






 영리법인 중 하나인 주식회사


 


주식회사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영리법인에 대한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영리법인은 말 그대로 사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해당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영리법인의 종류로 다양한 회사의 형태가 있으나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듣고, 친숙한 회사의 형태인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뿌리를 알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회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주식회사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식회사의 구성원은 자신이 투자한 돈 만큼만 책임을 질 수 있는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주식화사로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과 같은 대기업들 역시 모두 주식회사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사채발행도 가능하고 주식거래의 절차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라고 모두 상장회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상장회사란 무엇일까요상장회사란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는 법인이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상장심사기준을 충족해 그 발행주식이 증권거래소를 통해 매매될 수 있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즉 상장 심사를 받고 그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상장회사의 주식을 매입, 매수할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결국 상장이라는 의미 자체가 증권시장에 상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상장이 된다면, 일단 들어오는 자본의 규모가 상당해집니다. 그리고 상장회사라는 이름 만으로도 시장에서 단단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는데요. 상장 자체가 튼튼한 회사임을 입증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당장 대표님께서 거래를 할 상대방이 상장회사일 때를 생각해 보시면, 의미가 쉽게 와닿으실 겁니다


 


한편 임직원 입장에서도 소속 회사의 상장은 크게 반길 일입니다. 매우 큰 이익을 얻게 될 성공의 가능성이 환하게 열리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는 추후 상장을 목표로 임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기위해우리사주나 스톡옵션이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업성장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결국 스타트업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는 주식회사입니다.


 


법인, 주식회사, 그리고 상장회사에 대한 기본 개념과 내용에 대해 모두 다루어 보았는데요결국 법인이라는 개념은 주식회사 이든 상장회사 이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개념이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대표님들 중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를 고려 중이시라면 반드시 법인설립 절차를 통해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주식회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는 법인설립 시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하시기도 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막 시작하고자하는 스타트업에게 꽤 이점을 주는 특징이 많기 때문인데요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외부 투자자 공모에 유리하고, 상장회사로의 성장이 가능하며, 자유로운 사채발행 가능 및 지분 분배가 간편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주주 = 자본금 구성 주식회사의 구조 임원 = 자본(사업) 운영






결국 세 가지 모두 하나의 맥락을 하고 있다는 것 눈치채셨나요?


 


오늘 살펴본 세 개의 법인 형태와 종류는 결국 법인이라는 하나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의 가장 큰 목적인 상장으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식회사의 형태라는 것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님이라면 당연히 해당 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법인 스타트업을 해도 특정한 경우 창업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사업 승계


먼저 본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아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스타트업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 사업체를 취득하고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죠


기업 형태 변경 또는 폐업 후 동일 종류 사업 개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이 조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태를 변경한 이후 그전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도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폐업을 하고 나서 폐업 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때도 창업으로 볼 수 없죠




따라서 스타트업 법인 설립으로 인한 혜택을 알아보기 전 본인의 사업이 스타트업으로 창업한 것인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 김종관 전문위원 skkjk@w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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