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지식재산 창출 관련 특허 정부지원 사업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33858 | 등록일 2023-03-17

(예비)창업자인데 지식재산 창출 관련 특허 정부지원


사업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여성기업 경영애로지원센터 김종관 전문위원입니다. (예비)창업자로 아직 회사 설립 전 지식재산 창출 관련 정부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고 유리한 출발점을 가질수 있는 기회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 지원 사업 수혜기업에 해당되는 조건중 지식재산 기반 경영 기초를 설계하여 지속적 성장 기업이 되도록 정부 지원을 받는 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사업계획이라 할 것입니다. 특허신청 방법 컨설팅 비용 등 예비창업자의 지원요건에 대하여 정부 지원 활용 방안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지원 공고 및 사업 안내]


[ 예비 창업자의 경우 혹은 당해 창업자 가능한 ] 사업


* 한국 발명 진흥외의 사업중 지역지식새산센터 사업 활용


https://www.kipa.org/ https://www.ripc.org/


 


지식재산 창업촉진 사업 중 IP 디딤돌 지원 사업 활용


* 사업목적 : 아이디어 고도화 및 권리화를 통해 창업아이템 도출 및 창업연계


*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개인)


* 지원내용


지원사업 분담금 아이디어 기초상담 IP기반 창업교육 20% IP 디딤돌 프로그램 아이디어 고도화 (현물 20% 또는 현금 20%) 지식재산권리화(특허) *IP창업Zone 3D 모형 설계 교육수료자에 한하여 현물(20%) 인정 창업 컨설팅 전체 지원 한도 아이디어당 1건 (전체 1,680천원 이내)




* 지원신청 및 접수 : www.ripc.org 매년 연초에 사업 공지 지역 센터 참조


- 아이디어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전반에 대해 애로를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애로사항 해결


-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창업아이템으로 도출하기 위해, IP기반 창업교육, 아이디어 고도화 및 권리화, 아이디어 형상화(3D프린터 모형 설계 및 제작), 창업 컨설팅 및 외부 연계 컨설팅 지원


 


지식재산 창업촉진 사업 중 IP 나래 지원 사업 활용


* 사업 목적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의 보유기술에 독점적 권리를 도출하여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기반 경영 기초를 설계하여 지속성장 기업이 되도록 지원함


* 신청 대상 :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또는 전환창업 후 5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100일 이내 기간동안 전문가 밀착형 IP기술경영컨설팅 지원


- IP기술 컨설팅


기업보유 기술에 대한 국내외 경쟁사 특허분석 등을 통해


1) 유망기술 도출 2) 특허분쟁예방전략을 통한 강한 특허권 확보


* 사업비 : 총 사업비 : 2,500만원 이내


-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30%(현금15%+현물15%)


, 전년도 매출이 없거나 사회적기업의 경우 기업부담금은 현금10%+현물20%


 


소상공인 IP(지식재산)역량강화


* 사업 목적 :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표레시피 등의 권리 확보를 지원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지원제외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참),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 소상공인 당 연2건 이내


* 기업분담금 : 20% (현금10%, 현물10%) 


* 상표출원 지원사업의 경우 소상공인 IP(지식재산) 기초교육 수료 시 면제 가능


* 모집안내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3~) * 선착순 마감(지역센터에 따라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접수, 이메일, 우편, 팩스, 온라인)


소재지 지역별 지식재산센터(1661-1900)를 통한 상담 및 신청


제출서류 : 공고확인(신청서 양식, 소상공인 확인서류 등)


세부 사항은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 ww.ripc.org/pms)




* 지원 내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표레시피 등을 권리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기초교육, IP전문가의 상담 및 권리화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


세부사업명 지식재산 기초교육 및 상담 지원금 분담금 무료 상표출원 지원 600천원 이내 현금 및 현물 20% IP창출 종합 패키지 17,600천원 이내 현금 및 현물 20%




한눈에 확인하는 지식재산 지원 사업


https://www.ripc.org 에서 확인해 보세요.


예비창업자와 기존 7년이내 창업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이 다양하니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지원 사업을 선택해 사업운영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 김종관 전문위원 skkjk@wbiz.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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