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부가가치세 편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34162 | 등록일 2022-12-07

이번 칼럼에서는 사업초기에 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 사례 Top.10을 게시하였습니다. 등 내용은 아래 게시하는 상담사례 내용 중 관련법령이나 상세 설명자료는 국세청홈페이지 2022세금절약가이드.pdf에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1 2021년 10월 신규 개업한 일반과세자로서 실적이 없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인 가요?
 


A1 : 신규 개업하여 실적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실적으로 2021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2125)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보이는 ARS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무실적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Q2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개인판매자로서 거래건수 20건 이하인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나요? 


A2 : 부가가치세법2조에 따른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 인터넷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거래건수나 매출금액에 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Q3 물품을 판매한 후 거래처에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 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대손금액 × 10/110)차감할 수 있습니다




Q4 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인 간이과세자 요건은 어떠한 경우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표기를 어떻게 하나요? 


A4 :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발급 업종 경영사업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는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때 공급대가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나누어 발행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가 상품을 1,100,000원에 판매한 경우


공급가액 = 1,100,000(공급대가) × = 1,000,000


세 액 = 1,000,000(공급가액) × 10% = 100,000


 


Q5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라던데 10월에 개업하여연매출 4,500만 원인데 최종 납부할 세액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A5 : 계속사업자의 경우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면제이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위의 경우 10~12월의 3개월간 매출이 4,500만 원이면 연환산 매출액은 18천만 원(4,500만 원 ÷ 3개월 × 12개월)이므로 납부의무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Q6 간이과세자 적용범위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다고 하는데 부동산임대업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6 : 간이과세자 적용범위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미만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지만,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4,800만 원 미만의 기준을 유지합니다.


 


Q7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은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한가요? 


A7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 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과세사업과 관련한 것이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등록 전 주민번호 기재 세금계산서 등 수취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판단


1(11~ 630) 중 매입세액은 7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2(71~ 1231) 중 매입세액은 다음 연도 1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Q8 사업 관련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매입세액 공제가능한가요? 


A8 :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더라도 세금계산서(또는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기재 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Q9 사업과 관련하여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차량 구입· 유지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A9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정원 8명 이하 자동차로 한정,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 등 제외)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있더라도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경비업법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직접적으로 영업에 사용되는 것(영업용)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Q10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가요? 


A10 :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 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액(공급대가) × 0.5%]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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