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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일자리 기업 제도란 ?
고용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여 선정된 ‘좋은일자리 기업’ 중에서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기업을
‘최고일자리 기업’으로 선정하여 한층 높은 우대 혜택 제공
신용보증기금은 최고일자리 기업에 보증/비보증서비스를 우대 지원함으로써 질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 2019년 신청기간 : 2019. 9. 25. ~ 2019. 10. 11. (최종선정 : 11월초 예정)
- 선정예정기업 수 : 20개 내외
- 신청접수 : 신보 거래 영업점
주요내용
구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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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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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
☆ 주요 평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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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 |||||||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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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기간 |
☆ 선정 후 3년 다만, 종업원의 감소, 기업가치 또는 신용상태의 급격한 하락이 발생되는 경우는 선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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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신한,하나은행에서 대출 취급 시, 은행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리 우대, 임직원 |
출처 : 신용보증기금(https://www.kodit.co.kr/publicity/kodit_int/cyb_publ/notice/notice.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