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19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재개 공고

조회수 28905 | 등록일 2019-09-18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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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ㆍ중견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제도'의 신규 신청 접수를 재개합니다.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ㅇ 지원 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ㆍ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ㅇ 사업 규모 : ‘19년 신규 1.2만명 추가 지원*
  * ‘19년 예산 소진시에는 금년도 사업이 연도중 마감될 수 있음

 

ㅇ 주요 지원요건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①, 기업전체 근로자 수 증가②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 미만

1 이상

3099

2 이상

100 이상

3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


② 근로자수 증가 :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ㅇ 지원수준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ㆍ 30인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ㆍ 지원 예시


1 고용

2 고용

3 고용

4 고용

..........

30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

30~99

x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

100 이상

x

x

900만원

1,800만원

..........

 

ㅇ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 다만, 2019년 신규 성립 기업의 당해연도 지원인원은 성립월 말의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1~4인은 3명까지, 5~9인은 6명까지 지원

 

ㅇ 운영 방식 : 중소ㆍ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
  *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다만, 청년의 최초 채용시에는 6개월 단위로, 이후에는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지급 신청서, 월별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출처 : 고용노동부(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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