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역신보, 1조3천억 규모 하반기 특례보증 시행

조회수 27978 | 등록일 2019-08-28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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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등에 1조3,000억원 선제적 보증 공급

□ 보증요율, 보증한도, 보증기간 등 기존 일반보증보다 우대  조치하여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병근)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로 인한 피해, 내수경기 침체로 자금애로를 겪는 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해 1조3,00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광역지자체별로 설립된 신용보증기관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에 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권 대출을 도와주는 보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한 특례보증의 지원규모는 ‘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로 구체적으로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2,000억원,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애로 소상공인에 8,000억원, 저신용 영세기업에 2,000억원, 포항지진 피해 후속지원으로 1,000억원, 금융비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 5,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①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8,000억원)
  
우선, 소비심리 위축,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신용등급 1~6등급)에게는 보증료율을 0.4%p 인하(1.2%→0.8%)하고,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②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보증 지원(2,000억원)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한 실적이 있는 직접 피해 기업 등에 대해서는 더 낮은 보증료율(0.5%)로 7년 이내에서 신용등급 또는 매출액 등에 따라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③ 저신용 영세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보증지원(2,000억원)
  
금융접근성이 부족한 저신용(신용등급 7~10등급) 영세기업에게도 0.8%의 보증요율을 적용하여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④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후속 지원(1,000억원)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기업의 활력제고 차원에서 보증요율 0.8%를 적용하고, 최대 3억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은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별 대출금리를 낮추는 한편, 지원절차 및 평가과정을 대폭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액 전액을 보증함에 따라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낮은 대출금리(2.7%~3.0%)가 적용되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여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신용조사를 간소화하였고, 금년 7월부터는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세무 관련서류를 고객이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어 고객 부담이 완화되고 보증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게 되었다.
  
중기부는 이번 특례보증의 보증한도가 소진되는 추이를 감안하여 적정 시기에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보증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및 14개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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