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아직 확정 안돼 [고용노동부]

조회수 5980 | 등록일 2021-04-2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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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19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검토안’에 따르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 건설회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조직을 두도록 규정했다

[고용부 설명]

□ 기사에 인용된 내용은 현재 전혀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보도 및 인용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o 아울러, 전문가 TF는 관련법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구성한 것으로 이와 별도로 입법예고 전 노사의견 수렴을 위한 기회를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06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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