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00일…12만여명에 구직촉진수당 지급 [고용노동부]

조회수 5239 | 등록일 2021-04-1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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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지난 10일 시행 100일을 맞이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청년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을 제공하는 Ⅰ유형과 취업 지원 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최대195.4만원)을 제공하는 Ⅱ유형 등으로 나뉜다. 

지난 2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안내문을 읽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25만 3020명이 신청했고 18만 4829명에 대해 수급 자격을 인정, 이 중 11만 8607명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했다.

Ⅰ유형 수급자격 결정자 15만 5449명 중 청년(18~34세)은 9만 807명으로 58.4%를 차지했고 여성은 8만 3784명으로 53.9%로 나타났다.

지원요건 및 지원규모

고용부는 그동안 청년 등 현장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취업지원의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왔다.

아울러 신청증가에 대한 현장수요를 반영해 추경을 통해 선발형 청년은 10만명에서 15만명으로, 일경험 프로그램 인턴형은 6000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했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원하는 국민이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상담 채팅 로봇을 새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캐릭터인 ‘이룸이’와 ‘밀착이’가 제도 설명과 함께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도 전달할 예정으로, 카카오톡 채팅창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을 검색해 채널 추가 후 이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화를 활용한 홍보물과 청년 대상 홍보 전단지 및 카드뉴스 등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100일을 기념해 SNS 이벤트도 실시하는데, 18일까지 고용노동부 페이스북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세 가지 퀴즈를 풀고 해당 게시물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100일 동안 더 많은 국민분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 시장이 경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국민들께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6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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