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성남)·용산(서울)·제천(충북) ‘지역특구’ 추가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5279 | 등록일 2021-04-1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724&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3.23~4.5)으로 개최해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 신규지정 3건, 계획변경 4건, 해제 4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지역특구 지정·해제와 계획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중기부 장관) 포함 정부 15명, 민간 10명 등 총 25명 위원으로 구성(지역특구법)
 
이번에 신규 지정한 3개 특구는 지역 특화발전을 위해 총 3,830억원의 투자와 규제특례 적용으로 지역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 : 성남시는 게임과 콘텐츠 기업 육성을 통해 판교 권역을 ’글로벌 게임·콘텐츠 산업의 메카‘로 조성해 3,50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 역사문화르네상스 특구 : 용산구 내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심역사 거점구축, 역사문화 일자리 발굴 등을 추진해 관광객 유치와 함께 지역 소득 증가, 일자리 창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등 지역 특화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충북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 : 제천 의림지(국가지정문화재) 문화와 생태자원을 활용, 친환경 농업과 자연치유 산업 연계를 통해
’자연치유도시’로의 위상 확립과 주민소득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는 신규지정 외 총 4,387억원의 투자계획이 담긴 4개의 특구계획 변경과 지자체와 주민이 종료를 희망하는 4개 특구*에 대한 지정해제 안건도 원안 승인했다.
 
* 관악 교육(’10), 가평 잣(‘11), 순천 국제화교육(‘05), 보성 영어교육(‘09) 특구
 
계획을 변경한 삼척 소방방재산업 특구는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구축’ 등 소방과 방재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영천 한방특구는 지역특산물인 ‘마늘’ 산업을 추가했다.
 
또한 의령 친환경 레포츠파크 특구는 문화와 레포츠 시설 확장하고, 나주 에너지교육 특구는 에너지 분야 산학협력과 맞춤형 인재양성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곽재경 지역특구과장은 “지역특구 신규 지정과 계획 변경을 계기로 지역 특화사업에 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력 제고가 기대된다”라며,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지역 연고산업과 연계해 성장을 촉진하고 유명무실한 특구는 원활한 퇴출을 유도하는 제도 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 성대현 사무관(☎042-481-1603)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신규지정(3곳) 및 계획변경(4곳) 개요
1.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 (신규지정)
목 적 게임·콘텐츠 인프라와 관련 기업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게임·콘텐츠 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 및 경제 활성화 도모
* 생산유발효과 7,312억원, 소득유발효과 2,244억원, 고용유발효과 3,576명
개 요 ㅇ(명칭)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 ㅇ(사업자) 성남시장
ㅇ(면적)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일원 110만㎡ ㅇ(기간) ‘21~’25년
특 화
사 업
ㅇ 4개 특화사업, 1,720억원 투자(국비 50억원, 지방비 1,670억원)
- 게임·콘텐츠 기반시설 조성, 게임·콘텐츠 기업 육성 등
규 제
특 례
해외 전문인력의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공원녹지법, 특허법, 옥외광고물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 총 7개 특례
2. 용산 역사문화 르네상스 특구 (신규지정)
목 적 용산이 보유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 추진으로, 침체된 상권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등 활력 회복
* 생산유발효과 662억원, 소득유발효과 94억원, 고용유발효과 431명
개 요 ㅇ(명칭) 용산 역사문화 르네상스 특구 ㅇ(사업자) 용산구청장
ㅇ(면적) 용산구 이태원동, 한남동 일원 58만㎡ ㅇ(기간) ‘21~’24년
특 화
사 업
ㅇ 4개 특화사업, 510억원 투자(국비 27억원, 지방비 282억원, 민간 201억원)
- 도심역사거점 구축, 역사문화 일자리 발굴, 역사문화 콘텐츠 확장 등
규 제
특 례
용산역사박물관 내 수의계약을 통한 공예 사업자 입점을 위한 공유재산법, 공원녹지법, 건축법, 도로법, 국유·공유재산법 등 5개 특례
3.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 (신규지정)
목 적 의림지뜰의 고유한 역사자원에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융합하여 ’자연치유도시’로의 위상 확립과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생산유발효과 3,697억원, 소득유발효과 750억원, 고용유발효과 3,864명
개 요 ㅇ(명칭)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 ㅇ(사업자) 제천시장
ㅇ(면적) 제천시 청전동 일원 195만㎡ ㅇ(기간) ‘21~’26년
특 화
사 업
ㅇ 2개 특화사업, 1,600억원 투자(국비 116, 지방비 1,462, 민간 22억원)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자연치유단지 조성 사업
규 제
특 례
농지의 위탁경영, 임대·사용대 허용 및 농지전용허가를 위한 농지법, 지방재정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국토계획법, 옥외광고물법 등 총 9개 특례
4. 삼척 소방·방재산업 특구 (계획변경)
구 분 기존 특구계획 변경 사항
목 적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검증센터 구축사업’ 등 신규 사업 추진을 통해 소방·방재 산업을 지속 가능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 생산유발효과 1,877억원, 소득유발효과 179억원, 고용유발효과 299명
내 용 ㅇ(사업자) 삼척시장
ㅇ(기간) ‘08~’20
ㅇ(사업비) 427억원
ㅇ(사업자) 삼척시장, KCL, KTC / 2개 추가
ㅇ(기간) ‘08~’23 / 3년 연장
ㅇ(사업비) 1,307억원 (880↑)
규 제
특 례
총 5개(신규 2개) : 옥외광고물법, 특허법, 국토계획법,
국유·공유재산법(신규), 지방재정법(신규)
5. 영천 한방진흥 특구 (계획변경)
구 분 기존 특구계획 변경 사항
목 적 기존 한방분야 고도화와 더불어 마늘(난지형) 분야를 추가하여 마늘가공
식품 개발 및 유통체계 현대화 등을 통해 지역 농가소득 증대
* 생산유발효과 603억원, 소득유발효과 285억원, 고용유발효과 746명
내 용 ㅇ(명칭) 영천 한방진흥 특구
ㅇ(사업자) 영천시장 ㅇ(기간) ‘05~’23
ㅇ(면적) 남부동, 완산동 등 105만㎡
ㅇ(사업비) 326억원
ㅇ(명칭) 영천 한방·마늘산업 특구
 
ㅇ(면적) 1,290만㎡(1,185만㎡ 증가)
ㅇ(사업비) 650억원 (324↑)
규 제
특 례
총 10개(신규 6개) : 도로교통법, 농지법, 농산물유통법, 약사법, (이하 신규) 도로법, 옥외광고물법, 주세법, 농산물품질법, 특허법, 식품표시광고법
6. 의령 친환경 레포츠파크 특구 (계획변경)
구 분 기존 특구계획 변경 사항
목 적 정암전적지(임진왜란 최초 의병 발상지) 관광화사업 및 자연환경이 뛰어난 남강 일대 친환경 레포츠단지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생산유발효과 136억원, 소득유발효과 285억원, 고용유발효과 70명
내 용 ㅇ(사업자) 의령군수 ㅇ(기간) ‘05~’20
ㅇ(면적) 50만㎡ ㅇ(사업비) 562억원
ㅇ(기간) ‘05~’22 / 2년 연장
ㅇ(사업비) 640억원 (78↑)
특 례 총 4개 : 옥외광고물법, 하천법, 체육시설법, 국토계획법
7. 나주 에너지교육 특구 (계획변경)
구 분 기존 특구계획 변경 사항
목 적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 등 교육인프라 확충과 산학연 연계 에너지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한 에너지 관련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 생산유발효과 2,078억원, 소득유발효과 1,000억원, 고용유발효과 2,744명
내 용 ㅇ(사업자) 나주시장 ㅇ(기간) ‘16~’20
ㅇ(면적) 68만㎡
ㅇ(사업비) 505억원
ㅇ(기간) ‘16~’25 / 5년 연장
ㅇ(면적) 43만㎡(25만㎡ 감소)
ㅇ(사업비) 1,790억원 (1,285↑)
특 례 총 2개 : 초·중등교육법, 국유·공유재산법
참고2   지역특화발전특구 개요
 
□ 배경 및 절차
 
ㅇ (배경)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지역특구법, ‘04~)
 
ㅇ (절차)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수립 후 중기부에
신청하면, 부처협의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지정 효과
 
ㅇ 지역특구 지정을 통해 58개 개별법에서 정한 128개 규제특례를
?지역특구법?에 따라 특구 내 적용 가능
 
< 지역특구 주요 규제특례 현황 >
구 분 적용 특례 구 분 적용 특례
일반
(62개)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토지
이용
(53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도로통행 제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농지의 위탁경영 / 임대·사용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도로점용 허용 지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 이양
(13개)
식품 표시기준 완화
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완화
 
□ 지정 현황
 
ㅇ 제도 도입 이후, 217개 특구가 지정, 23개 특구가 해제·통합되어,
현재 194개 특구가 지정·운영 중(제50차 위원회 결과 고시 기준)
 
< 지역별 특구현황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특구(개) 13 7 4 3 3 1 2 19 14 16 18 14 34 28 15 3 194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