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구제 강화 위해 노력 [고용노동부]

조회수 5819 | 등록일 2021-03-2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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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3.22.(월) 경향신문 「‘직장갑질 신고’ 손 놓은 노동부」, 세계일보 「“직장괴롭힘 신고 30% 보복당했다”」, 한겨레 「직장 성희롱 가해자 신고했더니 “극단 선택하면 어쩌려고” 입막음」, 조선일보 「“사장이 거래처 관계자를 사적으로 만나보라 강요해요”」, 서울신문 「동료 성희롱 신고했더니…부장은 “왜 일 키우냐” 회유」, 연합뉴스 「직장 내 성희롱 신고했더니…“괜히 일 키우지 마라”」, 「성희롱하는 상사 신고하자 퇴사 강요…노동부는 나 몰라라」, 뉴스1 「직장내괴롭힘 신고자, 표적징계에 해고까지…10명 중 7명 불이익」 등 다수 기사 관련

ㅇ …(전략)…김씨는 지난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신고’를 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회사의 권고사직 권유였다. 김씨는 사건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신고했다. 본부장은 김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회사의 보복을 견디다 못한 김씨는 퇴사했지만 근로감독관은 지난해 10월 김씨에게 진정처리 결과통지서를 송부하지도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 처리절차 문제가 불거지며 현재 새 감독관이 사건을 접수해 처리 중이다. 그 사이 지난달 2월 회사는 김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후략)… <경향신문>

ㅇ …(전략)…현행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3)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발생 시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고 사용자가 조사·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규제할 조항이 없다.…(후략)… <경향신문>

[고용부 설명]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업무처리 절차 관련 >

□ 현행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금지제도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예방 및 대응조치를 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도입되었으나,

○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부과토록 정하고 있음(근로기준법 §76조의3⑥, 남녀고용평등법 §14조⑥)

*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언론 보도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관할 지방관서(서울강남지청)에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사업장 내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 등을 취한 것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내사 종결하고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20.10.12.)하였음

* 진정인이 처리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처리결과 재통보(’20.11.)

○ 현재 해당 사건의 진정인이 일부 새로운 괴롭힘 내용을 추가하여 재신고(‘20.11.27.)한바, 관할 지방관서가 조사 진행하고 있음

- 사실관계를 확인 후 법 위반이 드러나면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임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금지제도 실효성 강화 >

□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2.25.)와 법사위(3.16.)에서 의결되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임

○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등에 대한 구제강화를 위해 불리한 행위 중지,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신설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논의 중에 있음(3.17.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 (근로기준법 개정안)▲사업주 등의 가해 행위 ▲괴롭힘 사실 확인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조사중 알게 된 비밀 유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사용자 조치의무 강화 (조치의무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피해가 있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행위 중지, 근로조건 개선 또는 적절한 배상 등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가능(확정된 시정명령 미이행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금지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엄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개정 취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지침 개정, 감독관 대상 교육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50),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9),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4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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