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조회수 6542 | 등록일 2021-03-2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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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 시행 예정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세부사항 규정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19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28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특고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적용하되, 플랫폼 기반 직종의 적용 시기는 플랫폼 사업주의 고용보험 관련 의무조항 시행 시기에 맞추어 조정했다.

(적용제외 소득기준)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22.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했다.

(보험료율) 노무제공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규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도록 했다.

(보험료 상한)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설정하기로 하고 구체적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한다.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보수에서 제외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기준경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정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구직급여)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노무제공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인정기준으로 ①“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②“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대기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실업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이면 4주, 50% 이상이면 2주로 설정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6천원으로 했다.

(출산전후급여)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특고 고용보험제도가 7월 1일 차질없이 시행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특고 종사자분들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라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검토하는 한편,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논의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단 이지은 (044-202-7909), 곽수연 (044-202-791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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