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18년도 하반기 신설·변경된 정책

조회수 52785 | 등록일 2018-08-27

구 분
링 크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2018년도 하반기 고용노동부 신설·변경된 정책 # 탈출! 과로사회~ # 노동시간 관련 -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 '18.7.1) · 1주 최대 68시간 근무 -> 1주 최대 52시간 근무 · 1주 최대 노동시간에 휴일·연장근로 포함 · 연소근로자의 경우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 특례업종 26개 -> 5개 업종 축소 (시행일 '18.7.1) · 특례유지업종의 경우 11시간 이상 연속 휴게시간 부여 (시행일 '19.9.1) # 퇴직금 관련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 (시행일 '18.6월)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감소되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 근로자 퇴직급여액 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 책무 부여 (시행일 '18.7.1)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고 ·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 기준 개선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희망찬 청년 내일 # 청년취업 관련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시행일 '19.6월) · 적용대상 :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 -> 모든 업종 (일부 유해업종 제외),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고용인원 : 3명 이상 고용시 지원 ->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 (30인 미만은 1명 이상, 30~99명 이상은 2명 이상, 100명 이상은 3명 이상) · 지원수준 : 1인 기준 667만원 -> 900만원 지원 -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시행일 '18.6월) · 2년형 : 청년 300만원 + 정부 900만원 + 기업 400만원 = 총 1,600만원 · 3년형 : 청년 600만원 + 정부 1,800만원 + 기업 600만원 = 총 3,000만원 # 해외취업 관련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확대 (시행일 '18.6.1) · 신흥국 : 400만원(취업 후 1개월 200만원 + 6개월 후 200만원) -> 800만원(취업 후 1개월 300만원 + 6개월 후 200만원 + 12개월 후 300만원) · 선진국 : 200만원 (취업 후 1개월 100만원 + 6개월 후 100만원) -> 400만원 (취업 후 1개월 200만원 + 6개월 후 100만원 + 12개월 후 100만원) - K-Move 트랙 Ⅱ (시행일 '18.6.1) · 국내·현지를 연계한 맞춤형 교육 제공 · 취업연봉기준 상향조정 · 1인 최대 지원금액 1,350만원 · 연수기간 : 1,000시간 (10개월 이상) · 취업인정 연봉기준 : 3,200만원 이상 #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 육아관련 - 난임치료휴가 신설 (시행일 '18.5.29) ·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 신설 (최초 1일 유급 + 2일 무급 휴가) - 육아 휴직 허용 확대 (시행일 '18.5.29)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 -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 출근한 것으로 인정 (시행령 '18.5.29) · 연차유급휴가 산정 위한 출근율을 따질 때 육아휴직기간 제외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일수 : 육아휴직 전 출근한 기간 + 육아휴직기간의 1년간의 출근율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시행일 '18.7.1) · 상한액 150만원 둘째 자녀일 경우 200만원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첫째, 둘째 자녀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인상 -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 (시행일 '18.5.29) ·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가 육아휴직 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지급 -> 노동자의 자기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30일 이상 고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자진퇴사 여부 확인 후 지급 #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보호 등 # 융자관련 -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시행일 '18.5.2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 지원업종 재직 근로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3인가구 -> 4인 가구 · 자녀학자금 : 고등학교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 융자한도액 : 임금체불생계비 1,000만원 -> 2,000만원 | 자녀학자금 500만원 -> 700만원 # 그 외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시행일 '18.5.29) · 교육 미실시 및 교육자료 보관 미 이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산재보험 적용 확대 (시행일 '18.7.1) ·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및 무면허 업자가 시공하는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 미적용 -> 적용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320964479)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