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취업 확대 등 내실있게 지원 [고용노동부]

조회수 6629 | 등록일 2021-02-2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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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둘 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속해 있지만 일자리의 질에는 차이가 있다. 첫째 사례는 단기 계약직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 수요가 높은 고숙련 기술 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둘째 사례는 경력으로 내세우기 어려운 단순 업무에 그친다.

ㅇ인건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일자리의 질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형태나 급여 수준과 별개로 청년 구직자가 숙련도를 쌓거나 업무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단순작업 역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이름으로 청년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셈이다.

[고용부 설명]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청년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7월 추경을 통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신설·시행하였음

* 청년 실업률(%): (‘16년)9.8  (‘17년)9.8  (’18년)9.5 (‘19년)8.9  (‘20년)9.0

* 청년 고용률(%): (‘16년)41.7 (‘17년)42.1 (’18년)42.7 (‘19년)43.5 (‘20년)42.2

* (KDI) 첫 입직이 1년 늦을 경우 같은 연령의 근로자에 비해 첫 입직 후 10년 동안의 임금이 연평균 4~8%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

ㅇ 동 사업은 청년에게는 정보기술(IT) 분야의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향후 도래할 디지털·언택트 사회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음

- 이러한 사업 취지상 반드시 고숙련 정보기술(IT) 직무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며, 정보기술(IT) 직무의 범위를 4가지 사업유형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I유형(콘텐츠 기획형): 홈페이지·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온라인 분야 관련 직무II유형(빅데이터 활용형):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산업·기술 관련 직무III유형(기록물 정보화형): 기업 내 문서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IV유형(기타): 기타 각 기업별로 특화된 IT직무

□ 또한, 정보기술(IT) 분야와 무관하거나,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직무는 채용 전기업 채용계획 심사 및 채용 후청년의 직무 수행 현황* 점검을 통해 사업에서 배제하고 있음

* 청년의 자필 서명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여 기업의 허위 작성 방지

□ 향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도 기업의 채용계획 심사·청년의 직무 수행 현황 확인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이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34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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