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7494 | 등록일 2021-02-19
경기도 소재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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