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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자진신고사업장 산재 고용보험 납부기한 연장 안내
조회수
7360
|
등록일
2021-02-1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59936&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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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 확산에 따라, 자진신고사업장의 산재 고용보험 납부기한을 연장해 드립니다.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산재, 고용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용사업장(산재보험)
☞ 연장 승인 시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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