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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납부유예 안내(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부담완화)
조회수
6985
|
등록일
2021-02-1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0139&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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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부담완화를 위해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유예를 실시합니다.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사업장
☞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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