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255 | 등록일 2024-10-19
전라남도에서는 포획ㆍ채취 및 어구사용 금지기간 동안 어업인이 부담한 어선 및 어선원보험료(1개월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어업경영 도모를 위해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어선어업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여수시에 선적항을 둔 포획ㆍ채취 및 어구사용 금지기간를 준수한 어업인
☞ 1개월분의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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