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 확대해 위해 요인 적극 발굴·개선” [고용노동부]

조회수 2010 | 등록일 2024-10-1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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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특화점검은 기업이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시행했는지, 그에 따른 산재 예방책은 제대로 세웠는지 노동당국이 지도·감독하는 제도다. 기존 산업안전보건 감독(일반감독 및 특별감독)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초점을 뒀다면, 특화점검은 기업의 자체적인 산재 예방 체계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ㅇ하지만 2022년 13만348명이던 산업재해 피해자는 지난해 13만6,796명으로 1년새 6,448명(4.9%) 증가, 특화점검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부 설명]

□  ’23년 사고사망만인율은 0.39o/ooo로 역대 최초로 0.3o/ooo대에 진입하였으며,

ㅇ ‘22년 대비 ’23년 재해자수 증가는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적용 직종 확대 등 산재보험 제도 개편 등의 복합적 영향으로 볼 수 있음

□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은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의 일환으로서 위험성평가 실시의 적정성 등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 여부도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을 통해 개선토록 하고 있음

*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은 ’23년에 ‘22년 대비 약 3,000개소 증가(‘22년 23,544 → ’23년 26,498)

ㅇ 그 결과, 전체 감독·점검 사업장 중 시정사항이 있는 사업장 비율은 ‘22년 48.1%에서 ’23년 61.2%로 증가하여 사업장 내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2),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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