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3법’ 국회 통과 [고용노동부]

조회수 580 | 등록일 2024-10-0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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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지원 3법’ 국회 통과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지원 3법’ 국회 통과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지원 3법’ 국회 통과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지원 3법’ 국회 통과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지원 3법’ 국회 통과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지원 3법’ 국회 통과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지원 3법’ 국회 통과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지원 3법’ 국회 통과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지원 3법이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2025년 2월 시행 예정)

■ 함께 돌봄하는 문화를 위한 육아휴직 

Ⅴ 엄마아빠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 (현행) 육아 휴직 최대 1년 → (개선) 최대 1년 6개월
*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 포함

Ⅴ 육아휴직 분할횟수는?
-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회)

■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한 달 동안 함께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Ⅴ 사용 기간 10일 더!
Ⅴ 정부 지원도 15일 더!

■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Ⅴ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까지
Ⅴ 1개월 단위로도 사용 가능

■ 엄마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Ⅴ 12주 이내, 32주 이후면 사용가능
Ⅴ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에도

■ 더 건강해질 아이와 함께할 수 있게 출산전후휴가

Ⅴ 미숙아 출산 시에는 출산휴가 90일에서 → 100일로 확대


■ 소중한 아이를 빨리 만날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가

Ⅴ 사용 기간도 늘어나고
Ⅴ 유급 기간도 늘어나고


1인 이상 사업장 모두 적용*되며 시행시기는 내년 2월로 예상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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