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안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조회수 60591 | 등록일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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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안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안양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8년 안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안양시 관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매출액 및 종사자수 기준에 둘 다 해당 될 것

        -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2]기준에 해당 될 것

        - (종사자수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우대사항

        - 안양시 착한가격 업소 또는 안양사랑상품권 가맹업체

        - 2017~8년 경기도, 안양 소상공인 창업교육(컨설팅) 수료자 또는 경기도 소상공 돌봄컨설팅 수혜 사업자

        - 4대 보험 가입 사업자(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또는 여성기업 (사업자)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 무점포 사업자의 경우 지원불가

        - 2017년 안양시 경영환경개선사업 또는 2018년에 실시한 유사사업(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 등)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


○ 접수기간 : 2018. 5. 14.(월) ~ 5. 25.(금)

  기간내 미제출 또는 지원서류 미비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발표 : 2018. 6월말경 (예정)


○ 지원규모 : 100개사 내외(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 사업 포기자 발생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임.

- 본사업은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며,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함.

-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하여 선정일정은 확인가능하며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 되므로 신청서상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제출(개별접수가 원칙이며 단체접수 불가함.)

지원금액


 

총소요비용 (부가세 제외)

지원한도

150만원 이하

총소요비용의 90% 지원

150만원 초과

총소요비용의 80% 지원



○ 지원내용


  

단위사업명

세부 지원내용

단위별 한도액

홍보(광고)비 지원

∙홍보물·포장용기·CI·BI·홈페이지 신규 제작 등

∙국내 라디오·신문·대중교통·온라인 광고 등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점포환경개선

경비지원

∙옥외 LED·FLEX·채널간판, 돌출·지주간판 등

∙제품 진열대·전시대 제작 등

∙내부 인테리어(도배, 바닥공사, 전기조명공사 등)

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1기업 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공급가액 기준)

- 1기업 당 1개 단위사업만 신청가능하며 단위사업 내 세부지원은 중복선택 가능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공급가액의 80%이내 지원의 의미는 아래 예시와 같음. 

    

     (예1) 도배공사 비용이 330만원(공급가 300만원, 부가세 3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300만원)의 80%(240만원 이내) 이내

     (예2) 홍보물 제작 비용이 110만원(공급가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100만원)의 90%(90만원 이내) 이내

     (예3) 간판제작 비용이 440만원(공급가 400만원, 부가세 4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400만원)의 80%(320만원)에서 300만원 이내

     (예4) 광고 비용이 286만원(공급가 260만원, 부가세 26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260만원)의 80%(208만원)에서 200만원 이내


제출서류 (※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개별 삭제부탁드립니다.)

   - 제출자료 체크리스트【제 1호 서식】 1부.

   - 지원신청서제2호 서식 1부.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3호 서식 1부.

   -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제6, 7호 서식 중  해당되는 서식】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16년, 2017년) 1부.

   - 제작견적서(소요비용이 부가세 포함하여 100만원 이상은 비교견적서 제출 필수) 1부.

   - 상시종업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가입자명부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선택)옥외광고업등록증 (간판, 네온류 등 옥외광고물 제작시 필수) 1부.

   - (선택)기타 우대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지원불가 사항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

      ※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테이블·의자,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등


   - 신청 시 환경개선(홍보물제작, 인테리어공사 등)을 미리 진행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지원서 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에 경영환경개선 작업 진행


   - 선정통보를 받고 2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 및 선정무효처리 할수 있사오니, 기간 엄수하여 완료보고서(제10호 서식 참고) 제출 바랍니다.


2. 추진절차


신청 

및 

평가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지원신청서 및 신청업체(기업) 관련서류 첨부하여

권역별 접수처로 접수(우편, 방문)

 ­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2개 이상 견적서를 첨부

 ­ 견적서는 표준견적서[제8호 서식]에 준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며, 제작   사양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내용없는 빈 이미지

 

 

평가 및 지원결정

・1차 서류 평가

・2차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진행 후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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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행

 

과제수행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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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지급

 

비용 지급

(소상공인→제작업체)

・소요금액(공급가액 + 부가세) 입금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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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서 제출

(소상공인→GBSA)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안전관리·점포환경개선 등 수행상태 검토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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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GBSA→소상공인)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되며, 사업수행 중도 변경 및 포기 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변경서식 제18호, 포기서식 제19호)

※ 지원금 지급의 경우 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행정절차에 따라 최소 3주 이상 소요


3. 유의사항

 ○ 지원 선정 취소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 경영환경개선을 마치고 완료보고서를 제출 해야함)

   - 결과물이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타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결정사항의 변경 및 포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변경승인 요청서【제18호 서식】를 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단위사업 변경은 불가함.

   - 변경 시 제작비용이 상향되어도 선정시 결정된 지원금이 상향되지 않음.

     (변경 시 제작비용이 하향되는 경우, 지원금은 감소된 제작비용 공급가액에 따라 80% 또는 90%로 변경)

   - 지원포기의 경우【제19호 서식】제출하여야함.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과학진흥원[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제작비용 입금 및 지원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 제작비용은 대표자(또는 법인)명의의 통장에서 계좌이체 처리를 원칙으로함.

   - 지출증빙은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으로 가능하며,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지원금 지출의 방식(다음의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

     1) 소상공인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제과학진흥원(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2) 소상공인 사업자가 자부담 부분(부가세 및 초과분 포함)에 대해서 선 지출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제과학진흥원(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을 외주업체에 직접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외주업체(시공‧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외주업체반드시 안양시 소재의 업체로,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조부모, 부모형제)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시는 옥외광고업등록 업체를 간판제작 업체로 선정


 ○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제출서류 : 관련서식(붙임참조제10호 서식)

      지출증빙 :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

   - 소상공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현금 및 어음 지급은 인정하지 않음. 지원금 지급 불가함)

   - 경제과학진흥원은 소상공인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5. 문의 및 접수처

   - 수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관 1층    소상공인지원센터 (TEL.031-259-7408)

   - 안양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2층 경제정책과 (TEL.031-8045-5950)

 * 지역에 관계없이 편리한 접수처에서 접수

 * 공고문 및 작성양식 다운로드

  ☞  www.egbiz.or.kr 접속 후 화면 가운데 있는 안양 또는 소상공 글자 클릭하여 공고내용 참조

  ☞ www.gsbdc.or.kr 접속 후 <정보마당> → <공지사항> 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별표 1]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9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中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 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76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531中

기획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

  (330㎡, 660㎡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별표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17.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8. 광업

B

 19. 담배 제조업

C12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8. 건설업

F

 29. 운수업

H

 30. 금융 및 보험업

K

 31.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35.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9. 교육 서비스업

P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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