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자금, 16일부터 온라인 확인지급 시작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8267 | 등록일 2020-10-1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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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월 16일(금)부터 11월 6일(금)까지 온라인 신청 원칙으로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확인지급 대상 48만명 중 33만명은 간단한 서류 확인만으로 지원
 
확인지급 대상자는 전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 294만명(예산편성 기준)에서 신속지급 대상자 246만명을 제외한 48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33만명(일반업종 30만명, 특별피해업종 3만명)에 대해서는 매출액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예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간단한 서류 확인 절차만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 서류 예시 : (공동대표 사업체) 위임장, (소상공인으로 인정받는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 등
 
예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소상공인에게는 10월 16일(금) 14시부터 순차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확인지급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정보로는 지원대상여부 확인이 어려워 사전 문자안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본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자료 등으로 요건충족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행정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지급까지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확인지급은 온라인 신청 원칙, 현장방문 신청은 보조적으로 운영
 
확인지급 신청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에 접속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사이트 접속을 위해서는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현장접수처(전국 2,825개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기간은 10월 26일(월)부터 11월 6일(금)까지이다.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10월 26일(월)부터 10월 30(금)까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10월 26일(월)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10월 27일(화)에는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월)부터 11월 6일(금)까지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 현장방문 신청 5부제 일정 >
일자 10월 26일(월) 10월 27일(화) 10월 28일(수) 10월 29일(목) 10월 30일(금)
출생연도
끝자리
1 ・ 6
(예: 1961년생, 1976년생)
2 ・ 7 3 ・ 8 4 ・ 9 5 ・ 0
 
 
 
확인지급 유의사항
 
확인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된 경우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금 환수가 원칙임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새희망자금 사이트에서 질의응답 게시판(24시간)을 운영하고, 콜센터(☎1899-1082, 09:00-18:00)를 통해서도 신청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새희망자금 지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상공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0월 16일(금)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신청은 주중・주말 관계없이 24시간 계속된다”면서,
 
“확인지급도 온라인 신청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지원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송제훈 사무관(☎ 042-481-45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관련 주요 Q&A
 
1.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신청은 언제부터 어디에서 하면 되나요?
 
□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자로 문자연락을 받아 아직 신청하지 않았거나 연락을 받지 못한 분들은
 
○ (온라인 신청) 1016() ~ 116()까지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또는 “새희망자금”을
검색하시면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로 접속되어 신청할 수 있음
 
○ (현장방문 신청) 부득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026() ~ 116()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하여 신청(09:00 ~ 18:00까지 운영)하시면 됩니다.
 
* 지자체 현장 접수처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 2,825곳
(중기부 및 소진공 홈페이지 확인지급 공고에 첨부한 현장 접수처 파일 참조)
 
- 다만, 1026()부터 1030()까지는 원활한 현장접수를 위해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접수하며, 11월 2일(월)부터 11월 6일(금)까지는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장방문 신청 5부제 일정 >
접수일자 10.26
(월)
10.27
(화)
10.28
(수)
10.29
(목)
10.30
(금)
10.31~ 11.1
(토/일)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1, 6
(예 : 1961년생, 1966년생)
2, 7 3, 8 4, 9 5, 0 휴무
 
2. 온라인 신청 및 지원 절차는?
 
□ 새희망자금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사업체 정보 등 입력과 추가서류를 첨부(해당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
신청하기 대상여부 확인  
본인 인증  

 
 
 
정보 입력 지 급
√ 정보수집·
이용·제공
등 동의
√ 사업자
등록
번호
입력
신속지급대상 √ 휴대폰 또는
√ 공인인증서
<공 통>
√ 업체명
√ 대표자명
√ 연락처
√ 사업장 주소
√ 입금계좌정보
 
<추 가>
√ 해당 제출서류 등록
√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 문자 통보
√ 계좌입금 확인
* 입금자명 :
“새희망자금”
 
확인
지급
대상



√ 소상공인
여부 등 5개 항목 체크
지급
대상
     
대상
아님
신청 종료  
 
< 온라인 신청 추가 제출서류(해당 시) >
구 분 제 출 서 류
① 산재보험 대상 14개 특고 관련직종 사업체 √ 14개 특고 직종에 해당하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영세자영업자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1차 긴고지 지원확인서(고용센터 발급)
 
√ 1차 긴고지를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했으나 현재는 영세자영업자인 경우 등
2차 긴고지 반납확인서(고용센터 발급)
 
√ 1차 긴고지 미수급자 중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14개 특고 직종에 해당하나 특고가 아닌 소상공인
특고, 영세자영업자 확인 자가진단표(공고문 6호 서식)
② 공동대표 사업체 √ 위임장(공고문 4호 서식)
③ 가족명의 계좌입금이 필요한 사업체 √ 위임장(공고문 4호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 대표 중 본인 명의가 아닌 사업체도 포함
④ ‘20년 이후 창업자 중 매출 감소 증빙 신청 사업체
(일반업종에 한함)
√ ‘20년 6~8월까지 현금매출 증빙서류
통장거래내역서, 현금거래내역서, POS 현금 매출액
(단, 수기로 작성한 간이영수증, 장부 등은 불인정)
※ 제출한 증빙자료는 국세청 통보 예정
⑤ 비영리사업체 중 사회적기업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증 등 中 1
⑥ 합기도 체육도장 중 폐업 후 ‘20년 6월에 다시 개업한 사업체 √ 폐업사실증명원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위해 폐업후 ’20.6.1~6.26 중 신규 사업자 등록한 합기도 도장에 한함
⑦ 개인 ? 법인전환 사업체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 사업 양수후 개인사업자 폐업)
√ 폐업사실증명원(개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개인사업자로 ‘20.5월말 이전에 창업하여 운영하다
올 6월 이후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체(창업일 확인)
3. 현장 방문 신청 및 지원 절차는?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지자체 담당 직원이 서류 확인 후 시스템에 정보 입력 및 서류 등록을 통해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 현장 방문 신청 절차 >
신청준비 지자체 방문, 신청 서류 확인,
시스템 입력
지급통보 지 급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지원대상 및
조건 확인
√ 지급금액 확정
문자 확인
√ 계좌입금
 
< 현장방문 신청 제출서류 >
구 분 제 출 서 류
필수
서류
① 신청서(공고문 1호 서식) ※ 사업체 및 대표자 기본정보 및 지급계좌 정보 등 기재
② 대표자 확인, 지급계좌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선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 통장 사본(개인은 대표자 명의, 법인은 법인명의)
③ 각종 동의서
(공고문 2, 3호 서식)
√ 개인(행정)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새희망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해당

 
추가
서류
① 산재보험 대상 14개 특고 직종 관련 사업체 √ 14개 특고 직종에 해당하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영세자영업자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1차 긴고지 지원확인서(고용센터 발급)
 
√ 1차 긴고지 신청 당시에는 특고·프리랜서였으나 현재는 영세자영업자인 경우 등
2차 긴고지 반납확인서(고용센터 발급)
 
√ 1차 긴고지 미수급자 중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14개 특고 직종에 해당하나 특고가 아닌 소상공인
특고, 영세자영업자 확인 자가진단표(공고문 6호 서식)
② 공동대표 사업체 √ 위임장(공고문 4호 서식)
③ 가족 대리신청 또는 가족명의 계좌입금이 필요한 사업체 √ 위임장(4호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명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대표 중 본인 명의가 아닌 사업체도 포함
④ ‘20년 이후 창업자 중 매출 감소 증빙 신청 사업체
(일반업종에 한함)
√ 현금매출 확인서(공고문 5호 서식)
√ ‘20년 6~8월까지 현금매출 증빙서류
통장거래내역서, 현금거래내역서, POS 현금 매출액
(단, 수기로 작성한 간이영수증, 장부 등은 불인정)
⑤ 비영리사업체 중 사회적기업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증 등 中 1
⑥ 합기도 체육도장 중
폐업 후 ‘20년 6월에
다시 개업한 사업체
√ 폐업사실증명원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위해 폐업후 ’20.6.1~6.26 중 신규 사업자 등록한 합기도 도장에 한함
⑦ 개인 ? 법인전환 사업체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 사업 양수후 개인사업자 폐업)
√ 폐업사실증명원(개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개인사업자로 ‘20.5월말 이전에 창업하여 운영하다
올 6월 이후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체(창업일 확인)
4. 올 7월에 고용부에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고용부의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받으셨다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중기부의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산재보험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
 
□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이면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영세자영업자” 유형으로 지원받으신 경우, 고용부(고용복지센터)로부터 지원확인서를 받아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고용복지센터에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신청시 제출해야 함
 
○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새희망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감소 등의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관련 참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14개 직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종사자(굴착기, 덤프트럭 등)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골프장캐디, 화물자동차운전사(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5. 매출감소 증빙을 위해 현금매출분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현금매출 증빙은 일반업종 중 ’20년도 창업자*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제출한 현금매출액은 국세청에 매출실적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19년 이전 창업자는 추가 매출 증빙서류 제출 불가(국세청 매출 정보로 확인)
 
< 현금매출 인정 증빙서류 >
통장 거래내역서(입출금 내역서) ※ 은행 직인(날인) 필수
현금거래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거래상대방 서명인 필수)
POS 현금 매출액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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