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4년 대구노동권익센터 사업장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 수정 공고

조회수 3412 | 등록일 2024-09-1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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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지역의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문화ㆍ취미ㆍ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장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자조모임)

※ 신청일 기준 자조모임 결성기간 최소 3개월 이상, 1회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자조모임


☞ 자조모임 운영비 최대 100만원, 자조모임 운영규칙 제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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