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창업기업간 새로운 상생협력 생태계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9072 | 등록일 2020-10-1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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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0월 16일(금)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호 협업해 문제를 해결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운영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이란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업과제를 제안해해결하며 최적의 협업대상을 찾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새로운 개념의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정책으로,
 
’서로 문제를 해결하며 협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교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으로 명명됐다.
 
그간 정부는 각종 동반성장 정책 및 사내벤처 육성 등을 통해 대기업과 스타트업간 협업과 상생을 유도해왔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거뒀으나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최적의 협업파트너를 찾기가 어렵다 보니 기존 거래사 또는 사내벤처 등 대기업의 내부 자원으로 협업대상이 한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정책을 통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미스매칭을 해소해 신속하게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스타트업의 혁신성과 대기업의 글로벌 인프라가 결합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제1탄 ’디지털 드림9‘과 제2탄 ’인공지능(AI) 챔피언십‘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기업 17개사와 스타트업 320개사가 참여하면서 민간의 높은 관심도와 호응을 보인 바 있다.
 
중기부는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보다 체계화해 ’21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이 대기업-스타트업간 대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기존의 사내 자원만을 중심으로 협업하던 ‘사내벤처’ 개념을 외부 스타트업과 협업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으로 확장해 대기업-스타트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한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도 마련함으로써 기존의 ‘사내벤처 육성’과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쌍두마차로 대기업-스타트업간 상생협력 추진체계를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② 최근 주목받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문제와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중점으로 과제를 발굴한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사업수요가 많고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빅데이터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문제와 4차 산업혁명 문제를 중점 추진분야로 설정하고 관련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문제의 경우, 스타트업들이 그간 공공영역에서 확보하기 어려웠던 산업 현장의 수준 높은 데이터를 대기업이 제공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디지털 뉴딜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호 협업하고자 하는 문제를 상시 발굴 하고 선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대기업·선배벤처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문제발굴 공고를 실시해 접수받을 수 있는 전담 체계를 구축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기존의 대기업-스타트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상시 문제 발굴도 병행한다.
 
대기업이 제안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도 대기업이 생각하지 못한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등 쌍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④ 접수된 문제는 장기간(Long-term) 해커톤 방식을 통해 주기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발굴된 문제들이 단기간내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스타트업에게 2달 이상의 충분한 문제해결 시간을 부여하는 장기간(Long-term) 해커톤 방식으로 진행되며 문제가 발굴된 현황을 고려해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⑤ 우수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스타트업에게는 대기업과 정부의 후속지원을 연계해 실질적인 협업을 유도한다.
 
대기업은 스타트업이 구비하기 어려운 장비 등 내부 인프라 활용 및 추가데이터를 지원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추가 판로확보 지원과 투자 등을 연계한다.
 
정부는 대기업과 공동사업화 개발에 착수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사업화 자금 및 기술보증 등을 최대 25억원 규모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대기업-스타트업이 공정한 관계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기술 자료 임치·보호와 법률상담 등도 지원된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김승택 사무관(☎042-481-4386) 또는 창업생태계조성과 이화정 사무관(☎042-481-1691)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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