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2259 | 등록일 2024-08-27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지역의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문화·취미·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장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자조모임)
☞ 자조모임 운영 용품 비용 최대 1백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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