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업체ㆍ기관 모집 공고

조회수 922 | 등록일 2024-08-2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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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제품안전법」 등(이하 "화학 3법")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 및 이행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환경보전원은 환경부로부터 본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실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참여업체ㆍ기관을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관련 컨설팅기관, GLP기관 및 일반화학기업

☞ 매월 120만원의 교육지원금(교육생에게 직접 지급), 기관별 교육담당자에게 기술수당 지급(교육 종료 시 교육생당 20만원), 참여기업 홍보 및 인재 양성ㆍ채용 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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