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2.(월), 세계일보 등 다수, “노예계약된 내일채움공제 지원금 볼모로 갑질·임금동결”, 기사 관련 설명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8624 | 등록일 2020-10-15
- 구 분
- 정책뉴스
- 첨부파일
-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ㅇ 중소기업의 인력유입과 장기근속을 위해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노예계약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ㅇ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노동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재취업한 경우라면 이 제도의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ㅇ 현행 제도는 사업장이 휴·폐업하거나 임금체불, 권고사직 등의 경우에만 재취업을 전제로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 재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ㅇ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사업장은 향후 정부의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페널티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관련>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ㅇ 기업-청년-정부 3자가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재직을 통한 인력양성과 인력유입을 촉진하는 사업임
* 지원대상 중 직무기여도가 높은 청년근로자를 기업이 선별하여 가입지원
(5년간 적립금 : 청년 720만원, 기업 1,200만원, 정부 1,080만원)
ㅇ ’20.8월 기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자 수는 98,518명으로, 이중 중도해지율은 15.0%(14,814명)로 나타났음.
□ 중기부는 그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에게 사업주가 임금조정, 괴롭힘 등 부당행위 방지를 위해,
ㅇ 가입단계에서 기업 및 근로자 모두에게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임금조정 등 부당행위가 없도록 공제가입 시 확인·점검을 하고,
- 집행단계의 정부지원금 적립(6개월 단위) 시 중진공 지역본부 및 수행기관을 통해 서류 및 유선 점검, 필요시 현장 확인 등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ㅇ 또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적발 시 가입 해지 및 정부지원금 환수, 1년간 가입을 제한하는 제도운영 중
□ 앞으로, 비공개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제도홍보를 통한 공익제보 유도, 현장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는 한편,
ㅇ 청년근로자가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제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임
* 임금조정, 괴롭힘 등 부당행위로 퇴사한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허용, 부당행위 적발기업에 대한 패널티 부여 등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소관) 관련>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 고용보험 가입 이력 1년 이하(3개월 이하 이력, 재학 중 이력 제외)
다만,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는 가입 가능
ㅇ `20.9월 기준 누적 368천명의 청년이 가입했고, 65천여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으며(‘16.7~’20.9)
ㅇ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의 고용유지 비율은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p 높게 나타나는 등 장기근속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1년 근속유지 비율: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 49.7% vs 청년공제 가입자 80.1%
2년 근속유지 비율: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 31.0% vs 청년공제 가입자 64.0%
□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에게 기사에 소개된 사례와 같은 불합리한 대우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왔음
ㅇ `20.1월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가입 신청기간을 취업 3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연장했음
ㅇ 또한, 청년이 기업의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재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가입 범위를 계속 넓히고 있음
- 다만, 청년의 장기근속을 목적으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적립하는 사업으로서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재가입할 수 없음
ㅇ 아울러, `20.1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노동법 준수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대표전화 1522-9000)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향후, 고용센터를 통해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여 노동법 위반 등 발견시 법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 필요시 관련 제도개선 등도 검토해나가겠음
ㅇ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장에서 노동법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시 사업주, 청년 등에 대한 홍보·지도도 강화할 계획
* 매년 가입 기업의 40% 이상 점검(다만, `20년 코로나19로 20% 이상)
□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최대 5배의 범위 내에서 추가징수하고 있고,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보험 사업의 지원을 제한하고 있음
ㅇ 아울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해서는 3년간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