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추가 융자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9622 | 등록일 2020-09-2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939&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 예산에 포함된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해 코로나19 여파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추가로 2,000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난 2월 13일 이후 8월까지 총 1조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공급 중에 있으며, 이번 추경으로 증액된 3,000억원 중 2,000억원을 이들 매출이 감소한 기업들에 추가 공급하게 된다.
 
융자대상은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10% 이상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이며 융자금리는 2.15%이고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1.9%를 적용한다. 융자기간은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한 5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융자한도는 10억원 이내이고 3년간 15억을 넘지 못한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등의 조치로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는 고위험시설 운영 중소기업(서비스업 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추경 예산 3,000억원 중 1,000억원을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시설인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단란주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아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이들 고위험시설 업종에는 융자금리를 1.5%로 적용해 금융부담을 보다 완화할 예정이며, 융자기간(2년거치 5년 분할상환)과 기업당 융자한도(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는 동일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한계기업에게 지원돼 이들 기업의 연명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업력 5년 초과 기업이면서 자본잠식기업,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연체기업 등에는 정책자금 융자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재무 부실(2년 연속 적자 등) 상태가 아닌 단기간 금융기관 연체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은 융자 지원 시점에 연체가 해소된 경우 지원을 허용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단기적인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 대상인 한계기업 개선 사항>
현행 개선
① 2년 연속 적자이며 자기자본 전액 잠식 ① 2년 연속 적자이며 자기자본 전액 잠식
②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이며 영업활동 현금흐름(-) ②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이며 영업활동 현금흐름(-)
③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 삭제
④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CR13) ③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CR13)
 
이번 4차 추경으로 확보한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은 무엇보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신속한 집행을 위해 중진공이 운영하는 앰뷸런스맨제도와 간소화 심사방법 등을 활용해 빠른 집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우선 중진공 전국 32개 지역본부에 긴급자금 운영 전담 인력인 앰뷸런스맨을 통해 기업 현장실사 시 필요한 자금을 전결권 행사로 즉시 지원 결정하며, 융자심사 지표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 심사 등을 통해 기업이 평가에 따른 부담을 덜 받게 하면서 필요한 자금은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중소기업 현장의 금융애로 호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4차 추경에 추가 자금을 반영했다”면서, “이들 자금이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이겨내고 사업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중소기업이 경제 재도약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윤성웅 사무관(042-481-43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긴급경영안정자금(코로나19 피해기업) 개요
 
□ (목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융자대상)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구분 변경
경영
애로
사유
①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
② 코로나19 관련 피해 병·의원
③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중소기업
④ 코로나19 관련 고위험시설(유흥주점, 콜라텍 제외) 운영 기업
 
* 지원대상 :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단란주점
경영
애로
요건
·매출액 10%이상 감소 기업
 
*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신청전1개월과 전전1개월, 신청전1개월과 전년동기간,
신청당월(추정)과 신청전월, 신청당월(추정)과 전년동월
 
* 보건용 마스크 제조중소기업(③) 및 고위험시설 운영기업(④)은 경영애로 요건 예외 적용
 
□ (융자규모) ‘20년 13,000억원
 
□ (융자한도)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융자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융자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20년 3분기 2.15%)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코로나19 피해 기업 1.9% 고정금리
* 고위험시설 운영 중소기업 1.5% 고정금리
참고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별 연락처(대표전화 1357)
지역본·지부 전화 주소 관할구역
서울지역본부 02-2106-7431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13호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부지부 02-2023-430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울북부지부 02-769-6411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인천지역본부 032-837-7020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인천서부지부 032-560-2361 인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 301호
서구, 동구, 미추홀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경기지역본부 031-260-4903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수원시, 안성시, 용인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지부 031-760-901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경기서부지부 031-783-0602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경기남부지부 031-899-9102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경기북부지부 031-920-6731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부천시
강원지역본부 033-269-6931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가평군
강원영동지부 033-649-9372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대전세종지역본부 042-281-3730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대전시, 세종시,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옥천군, 영동군, 당진시, 예산군
충남지역본부 041-589-4581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공주시, 세종시
충북지역본부 043-230-6811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음성군
충북북부지부 043-841-3611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전북지역본부 063-210-9921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전북서부지부 063-460-9830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층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서천군, 익산시
광주지역본부 062-600-3010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차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남지역본부 061-280-8030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장흥군
전남동부지부 061-729-1566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층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대구지역본부 053-606-8411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대구시, 고령군
경북지역본부 054-440-5921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5층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지부 054-288-7345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층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지부 053-603-3320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부산지역본부 051-630-7421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에이동1층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지부 051-745-5932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호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울산지역본부 052-703-1120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 울산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양산시
경남지역본부 055-270-976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경남동부지부 055-310-6611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지부 055-751-2902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씨티 6층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지역본부 064-754-5152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제주시, 서귀포시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