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들! 더 좋아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9545 | 등록일 2020-09-2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8268&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고용유지를 고민하는 사장님들~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잖아요

코로나19로 고용유지를 고민하는 사장님들~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잖아요

코로나19로 고용유지를 고민하는 사장님들~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잖아요

코로나19로 고용유지를 고민하는 사장님들~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잖아요

코로나19로 고용유지를 고민하는 사장님들~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잖아요

코로나19로 고용유지를 고민하는 사장님들~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잖아요

코로나19로 고용유지를 고민하는 사장님들~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잖아요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는 제도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Q.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수준을 상향하였습니다.(2.1~)

<휴업·휴직수당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고용유지조치 기간 ("20.11.~1.31.) : 우선지원대상기업(67%), 대규모기업(50%)
고용유지조치 기간 ("20.21.~3.31.) : 우선지원대상기업(75%), 대규모기업(67%)
고용유지조치 기간 ("20.4.1.~9.30.) : 우선지원대상기업(90%), 대규모기업(67%)
고용유지조치 기간 ("20.4.1.~9.30.) : 우선지원대상기업(67%), 대규모기업(50%~67%)

Q. 얼마동안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년에 한해서 지원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연 최대 180일 → 연 최대 240일 (60일 연장)
- 특별고용지원업종(8개): 8.24일부터 지원기간 60일 연장
- 일반업종: 4차 추경(9.22)을 통해 지원기간 60일 연장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Q.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도 경영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무급휴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실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무급휴직 최소 90일 실시 → 30일 실시
평균 임금의 50% 이내 지원 (근로자 1인당 최대 6만 6천원)
*무급휴직 전 유급휴업 고용유지조치 3개월 실시 필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Q.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어려운데 무급휴직을 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사전요건을 완화했습니다. (4.27~)

· 일반절차 → 유급휴업 3개월 → 무급휴직 30일 이상 ☞ 최대 180일 1일 최대 6.6만원
· 신속지원 프로그램 → 유급휴업 1개월(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즉시 가능) → 무급휴직 3일 이상(7일 전 신고) ☞ 최대 90일 150만원 한도(월 50만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 즉시 무급휴직 실시 가능
· 일반 업종 : 유급휴업 1개월 실시 후 무급휴직 가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장님들과 근로자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현황(8.31기준)
· 6만 3천여개 사업장
· 65만명 근로자(연인원 138만명)
· 13,407억원 지원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지역 고용센터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