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정책뉴스
- 첨부파일
-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국회 본회의(9월 24일)에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기업규제완화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어 대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한층 강화된다.(시행일: 공포 후 1년 후)
기존에는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 외부기관에 대행(월 2회 기술지도)을 맡길 수 있어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금번 개정으로 대규모 사업장은 예외 없이 안전.보건 전문자격을 갖춘 자를 직접 채용하여야 하며, 이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안전보건대행현황 모니터링, 안전보건관리자 직무 수행실태 지도 등을 통해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유도하고, 직접 고용 우수사례 발굴,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 강화 등으로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 의: 산업안전과 신정욱 (044-202-7734), 산업보건과 황규석 (044-202-7742)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