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대한민국으로 가는 발자취를 담다. 규제자유특구 백서 발간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0002 | 등록일 2020-09-1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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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한국형 규제혁신 제도로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된 규제자유특구의 지난 1년 성과와 발자취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리해 ‘2020 규제자유특구 백서’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2019년 4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1개 특구*가 지정됐다. 바이오·미래교통·정보통신·자원에너지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축이 될 산업들이 특구에서 성공 가능성을 키워가고 있다.
 
* 1차(‘19.7월, 부산 등 7개 특구), 2차 (’19.11월, 광주 등 7개 특구), 3차(‘20.7월, 충남 등 7개 특구)
 
또한 특구 내 공장설립 등 3,169억원의 투자가 유치되고, 402억원의 벤처캐피탈(VC)투자, 100개 기업이 특구로 이전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
 
* 투자유치(3,169억원) : 경북 특구(1,964억원), 전남 특구(1,183억원), 충북 특구(22억원)
VC투자(402억원) : ㈜딥바이오 140억원, ㈜코인플러그 75억원, ㈜휴레이포지티브 45억원 등
공장준공(13개사) : 전남 ㈜캠시스(‘19.9, 준공), 울산 ㈜RTX(‘19.11, 준공), 경북 ㈜에코프로GEM('20.2, 착공) 등
기업이전(100개사) : 1차 특구 58개사, 2차 특구 42개사

이처럼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는 대한민국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처럼 국민 기대와 기업 관심이 높아가는 시점에서 제도의 이해를 돕고 특구의 신청과 지정, 사후관리와 성과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국민과 기업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백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백서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특구의 도입 배경과 개요, 추진과정 등을 다뤘다. 2장에서는 1, 2차 14개 특구*의 사업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3장에서는 특구의 차질 없는 운영과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특구 옴브즈만, 현장점검, 운영평가 등)을 현장감 있게 담았다. 또한 3차 지정(’20.7) 7개 특구**에 대한 소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4장에서는 향후 특구 운영방향을 간략히 엿볼 수 있도록 했다.
 
* [1차]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2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칼,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에너지 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
 
** [3차]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
 
생동감 있는 특구의 현장 모습과 실증제품 사진, 특구의 의미를 효과 있게 전달하고 있는 ‘포커스(FOCUS)’ 등 백서를 읽는 중간중간 보는 재미와 읽는 재미를 더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특구 지정에서 사후관리에 이르는 A~Z까지의 전 과정도 소개돼 있어, 특구 신청을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에게 특구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지침서와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월 15일(화)부터 규제자유특구 누리집(//rfz.go.kr)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박영선 장관은 “특구 신청과 지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백서를 통해 지자체의 지역혁신에 대한 갈망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열의를 엿볼 수 있어 반갑고, 고마웠다”고 말하며,
 
“백서가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또한 창의적 열정과 신념으로 무장해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신산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총괄과 장복선 사무관(☎ 044-865-97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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