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Q&A]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11512 | 등록일 2020-09-1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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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법 Q&A]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법 Q&A]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법 Q&A]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법 Q&A]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뜨거운 물에 손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어피치님, 걱정마세요!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재보상은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계약직,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일용직, 임시직까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처럼 산재보험도 사업주와 반반 부담하는 건가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는 반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험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겐 납부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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