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업장 방역지침 [고용노동부]

조회수 12570 | 등록일 2020-08-2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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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업장 방역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업장 방역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업장 방역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업장 방역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업장 방역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업장 방역지침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강화된 사업장 방역지침이 시행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업장 방역지침

1. 유연근무 및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 공공기관은 자체 인원의 1/2을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권고
- 민간기업은 사업장 특성에 맞게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적극 활용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2. 회의 교육은 가급적 영상으로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는 금지됩니다.
※ 예외 :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 회의 등 필수 경영활동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방역수칙 준수하에 실시

3. 출퇴근 시 발열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4. 사무공간의 밀집을 최소화하고(간격 1m이상) 구내식당·휴게실 방역관리도 철저히 해주세요.
-밀집사업장(콜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권장 높이 : 책상 면에서 90cm)

수도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취약사업장 방역실태 점검과 관리 강화를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실태 긴급 자율점검(8.19~9.4)
감염 취약사업장(수도권 소재 콜센터, 물류센터 등 2천개소)대상

불시점검(8.19~9.4)
고위험 사업장(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하거나,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 150개소)대상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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