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16만곳에 화상회의·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3506 | 등록일 2020-08-1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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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까지 중소·벤처기업 16만곳이 화상회의·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활용 중소·벤처기업 디지털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하는 방식이 비대면으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각각 8만개 총 16만개 중소·벤처기업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

바우처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솔루션,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등 비대면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기업당 회사 부담 10%를 포함해 최대 400만원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올해 3차 추경으로 288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중기부는 사업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기술성과 성장성이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과 내일채움공제 대상 기업, 창업기업, 연구개발(R&D) 기업 등 중기부 지원시책 참여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채무 불이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휴·폐업 중인 중소·벤처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비대면 플랫폼을 자체 개발해 제공하거나 판매 중인 중소·중견기업은 이번 사업의 비대면 서비스 공급 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오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공급기업을 모집하고 서류심사 등을 거쳐 1차로 50곳 정도의 공급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중소·벤처기업은 오는 19일부터 K-Startup(http://www.k-startup.go.kr)에서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도 다음달 초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중소·벤처기업들은 공급기업과 그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비교해 가면서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 신청부터 선정, 바우처 사용·결제, 정산까지 모든 절차를 플랫폼에서 비대면·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과 비즈니스 방식 등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비대면 중심으로 급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경제과 042-481-396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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