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추가 지원대책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3541 | 등록일 2020-08-1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585&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8월 10일(월) 강성천 차관 주재로 본부, 12개 지방청, 중진공, 소진공 등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긴급 집중호우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개 시·군을 포함해 피해상황이 심각한 전남 나주, 구례, 경남 하동군 소재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재해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방청, 지자체, 중진공, 소진공 및 지역신보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현장지원반’을 설치해 피해업체들이 개별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피해신고와 확인, 재해자금 신청 등 자금지원 절차를 원스톱(one-stop)으로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내 지방청과 유관기관에 설치된 ‘총괄지원반’과 ‘전담지원센터’를 전남지방청, 경남지방청, 유관기관 지역본부에 추가로 설치해 피해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LG전자와의 협력을 통한 침수피해 가전제품의 점검과 수리지원은 특별재난지역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절차 : 가전제품 피해현황 파악(상인회·소진공) → 해당지역 서비스센터 접수
 
이에 따라, 모든 전통시장내 상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가전제품 피해에 대해 삼성전자, LG전자로부터 무상 출장 및 수리 서비스와 부품비 할인 등의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해당지역의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을 피해지역의 시설피해 복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 피해복구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심각한 피해로 응급복구가 시급한 구례시장에 대해서는 광주·전남청 직원과 산하단체 및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복구지원팀’을 구성해 8월 11일부터 복구작업에 투입하고, 추가적으로 복구인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복구지원팀을 구성해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 및 보증한도를 확대(운전 및 시설자금 3억원 →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하며, 만기도래 보증은 전액 연장하고, 융자는 피해업체당 10억이내, 금리1.9%로 지원해 피해업체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특례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와 기존 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최대 2억원까지 보증금액을 확대 지원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 인하(2.0→1.5%), 상환기간 연장(2년거치 3년상환→3년거치 4년상환) 등을 우대 지원하며, 보건업, 수의업 등 기존 정책자금의 융자제외업종 중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등 융자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 보건업, 수의업, 법무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감정평가업, 한약국, 약국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비상계획담당관실 최우정 사무관(042-481-687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재해자금 지원내용
 
□ (지원대상) 풍수해(태풍, 호우 등)으로 영업시설, 기계설비 및 제품(원재료 포함)에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내 중소기업·소상공인
 
□ (지원내용)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재난지역에 비해 보증료율 인하, 융자·보증한도 확대, 융자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재해자금 지원상 우대조치 가능
* 융자 한도, 금리, 상환기간 변경 등은 기재부 협의 필요
 
□ (지원절차) 피해기업은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사실을 신고 후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융자·보증취급기관에 제출하고 융자·보증을 신청
 
 
피해접수 재해확인증 발급 융자·보증 신청 융자·보증 집행
피해신고
(선포일로부터 10일 이내)
 
[피해기업→ 시군구(읍면동)]
  증빙서류 확인 후 재해확인증 발급
 
 
[시군구(읍면동)→ 피해기업]
  재해 확인증 및 융자·보증서류
지참, 신청
 
[피해기업→중진공·소진공·기보·신보·지역신보]
  융자·보증 서류
심사 후 집행
 
 
[융자·보증기관→
피해기업]
 
【재해자금 특례보증 및 융자지원 현황】
구 분 일반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보증 보증요율(%) 중소기업 0.5 0.1
소상공인
보증한도 중소기업 운전, 시설 합산하여 3억원 이내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 소요자금 범위내
소상공인 2억 2억
융자 융자한도 중소기업 10억 10억
소상공인 7천 7천
금리(%) 중소기업 1.9 1.9%
소상공인 2.0 1.5%
상환기간 중소기업 2년거치 3년상환 2년거치 3년상환
소상공인 2년거치 3년상환 3년거치 4년상환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