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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조회수
17064
|
등록일
2020-07-3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5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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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소득세 감면
☞ 외국인 기술자
☞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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