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 중기 적합업종 권고기간 해제…‘커피판매업’은 적합업종 지정 안돼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7515 | 등록일 2020-07-3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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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는 2020년 7월 27일 “토종 아티제가 미국산 블루보틀에게 자리를 내 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중견·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며 만든 중기적합업종의 탁상행정 결과로 보인다.”며

ㅇ 이명박 정부가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며 국내 대기업의 커피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를 막아 동네 다방과 빵집을 살리고, 대기업 오너 자녀들의 일감몰아주기나 쉬운 부의 증식을 막겠다는 취지로,

- “커피판매업을 중기적합업종에 지정해 한국을 전 세계에서 스타벅스 매장이 가장 많은 나라로 만들었듯이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개3법 개정안’도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 입장]

□ 위 기사의 내용 중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티제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제분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과점업 및 커피판매업) 권고대상 기업이 아닙니다.

ㅇ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품목인 제과점업은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해제되었으며, ‘19년 8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ㅇ 동네 다방을 살리기 위해 국내 대기업의 커피를 막았다고 했으나 다방과 같은 ‘커피판매업’이 아니라, 가공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커피가공업’에 속하는 품목(원두커피)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 했었습니다.

ㅇ 커피판매업은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은 품목이며, 이를 통해 한국을 전세계에서 스타벅스 매장이 가장 많은 나라로 만들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ㅇ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품목인 원두커피는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해제되었습니다.

문의: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부 02-368-840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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