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핵심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디지털포렌식으로 조기 대응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8185 | 등록일 2020-07-1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149&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퇴직직원이나 내부직원에 의해 기술유출이 의심되는 중소기업이 신속한 증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 분석 비용을 7월 15일부터 연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고는 상당 부분 퇴직자나 내부직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전문지식의 부재와 보안 관리체계의 미흡 등으로 적절한 초동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에 접수된 법률위반 인정사건 중 54%가 퇴직자나 내부직원에 의한 것으로 확인
 
기술유출은 대부분 디지털기기를 통해 발생하고 있고 피해기업은 고소·신고에 앞서 증거확보를 위해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디지털포렌식 분석이다.
 
디지털포렌식은 PC, 노트북, 휴대폰 등 저장매체나 온라인상 남아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기술유출 등의 단서를 찾는 기법이다.
이에 중기부는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시범 추진한다.
 
임직원에 의해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자사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포렌식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협력재단은 피해발생 시점, 피해 내용, 분석대상 등을 검토해 17일 선정 예정인 전문 포렌식 업체(5개 기업 선정 예정)와 피해 중소기업을 1:1 매칭시켜 상담, 포렌식 수집과 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피해기업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초동 대응으로 명확한 증거자료 확보가 가능하며, 후속조치*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며, “올해 시범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중소기업 의견을 반영해 현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기술유출 발생 이후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 조정·중재 신청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 시 활용
 
한편 중기부는 내부정보유출 방지, 사이버공격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관제서비스인 ‘중소기업 기술지킴서비스(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02-3489-7050~7053)’도 제공하고 있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forensic@win-win.or.kr)로 접수하면 된다.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조성혜 주무관(☎ 042-481-44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