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규제자유특구, 전기자전거·개인용 이동수단(PM) 실증 착수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1959 | 등록일 2020-07-0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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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6월 30일부터 전기자전거와 개인용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의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실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기 자전거와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은 자전거 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되는 등 규제로 인해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가 저해됐는데, 이번 실증*을 통해 기존 이동수단과의 교행 안전성을 확보해 안전하고 편리한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 전남 영광군 법성면 및 불갑면, 목포시 목포대학교 일대 등 자전거 전용도로 총 10.6km(왕복)의 주행·실증 착수

실증 준비기간 동안 주행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품을 개발* 하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증구간, 실증방법, 안전장치의 임의조작 금지 등 안전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주력해 왔다.

 * 고강도 차대 프레임, 방수성능 탈부탁 밧데리팩, 핸들조향 안전장치, 제동장치 내장형 고출력 모터, ICT음성형 안전장치, 장애물 감지 안전장치 기술개발

** 실증구간에 적절한 구간을 정하고 베이스캠프 운영을 통하여 배터리 부족시 충전 지원 조치, 실증 구간마다 안전요원 배치, 관내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에 사전 협조 요청으로 신속한 사고처리 조건 마련 등

세부사업 명
실증특례 주요내용
실증일
전기자전거 주행 실증
ㅇ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허용
ㅇ전기자전거 모터 출력 제한(350w) 완화 허용
‘20.6.30
개인용 이동수단(PM) 주행 실증
ㅇPM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허용
ㅇPM 사용자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허용
ㅇPM 사용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상 소지 면제 허용


한편, 지난 20대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20.5.20)됨에 따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실증과 운영모델 기준 마련을 위해 전남 특구의 실증 데이터를 반영해 안전기준과 운영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 특구는 지난해 7월 특구 지정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19개  기업이 전남 특구지역으로 기업 이전을 완료했다. 이중 캠시스는 연간 3만대 생산 규모의 초소형전기차 공장을 준공(‘19.8월)하고, 대풍EV자동차는 영광공장 준공을 통해 연간 12,000대 생산 규모의 3·4륜형 전기차 공장을 준공(‘20.6월)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9개 규제특례를 통해 ’22년까지 e-모빌리티 핵심기업 27개사를 유치해 일자리 창출 260명과 신규 매출 600억원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남 특구에서는 지난 5월 27일 압해대교 일원(전남 목포시~신안군)에서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 도로 주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초소형 전기차 주행 실증을 착수했고, 올해 안에 4륜형 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 실증을 진행할 예정(’20.12월)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제공으로 e-모빌리티 기업 집적화 등을 통해 최근 5개사 643억원의 투자유치 등 지방 혁신성장의 모델을 제시했으며, 안전성 향상과 기술개발을 통해 e-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규제자유특구과 김인철 사무관(☎ 044-865-9813), 전라남도 신성장산업과 황재필 사무관(061-286-396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남 e-모빌리티 특구 및 실증 착수 현황


□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5개 세부사업, 9개 규제특례>


세부사업 명
실증특례(①∼⑨) 주요내용
실증시기
①초소형 전기차 주행 실증
①초소형 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허용
‘20.5.27
②전기자전거 주행 실증
②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허용
③전기자전거 모터 출력 제한(350w) 완화 허용
‘20.6.30
③개인용 이동수단(PM) 주행 실증
④PM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허용
⑤PM 사용자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허용
⑥PM 사용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상 소지 면제 허용
④4륜형 전기차 주행 실증
⑦물품적재장치 설치한 4륜형 전기차 주행 허용
‘20.12월
예정
⑤농업용 동력운반차 주행 실증
⑧적재정량 제한 완화(200→100Kg이상) 및 승차정원 변경(1→2인) 허용
⑨1회 충전 연속운전 제한 완화(3시간 25km→ 2시간 이상, 17km이상) 허용


□ 실증 착수 현황

 ㅇ (실증 사업) 전기자전거 및 PM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실증

 ㅇ (실증 목적) 스로틀 방식과 고출력 전기자전거 및 PM의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 시 기존 운행차량과의 교행특성 및 주행특성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규제해소를 위한 개선사항 및 안전요건 도출

 ㅇ (실증 구간) 자전거전용도로 10.6km (왕복)

   - 법성면 법성포 일대, 불갑면 불갑저수지 일대, 목포시 목포대학교 인근

법성면
불갑면
목포시





□ 실증 내용

 ㅇ (전기자전거) 스로틀 방식과 고출력(590w 이하) 전기 자전거의 주행 특성 분석을 통한 자전거전용도로 이용 검토

 ㅇ (개인용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허용,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허용, 사용자 사전 교육을 통해 면허 대체

□ 실증 기간 : ’20. 6월 ~ ‘21. 7월

□ 실증 대상

  ㅇ 전기 자전거

KJ모터스 SENSE
모토벨로 TX8
리콘하이테크 AIR I







 ㅇ 개인용 이동수단 PM, Personal Mobility)

미니모터스
SPEEDWAY MINI4 PRO
에코아이
INOKIM QUICK3
유테크
NEW1000R
유신픽스
PIXSGOD WHEEL 1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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