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Q&A [고용노동부]

조회수 23094 | 등록일 2020-06-2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3837&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Q&A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Q&A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Q&A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Q&A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Q&A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Q&A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궁금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절차, 철회 및 단축종료 편


◆ 근로시간 단축 신청

Q. 근로시간 단축 신청과 허용 간주는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는 단축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가 허용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Q. 근로시간 단축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네, 사업자는 아래의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각 사유별 증빙 자료
- 가족돌봄, 본인건강: 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 인정서 등
- 학업: 대학(원) 입학증명서, 수강증, 학업계획서

◆ 근로시간 단축 신청 철회

Q.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철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 7일 전까지 신청을 철회가 가능하고 또, 아래의 철회 사유 중 해당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 해당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치유
- 본인건강: 해당 질병, 부상 등의 치유
- 은퇴준비 또는 학업: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획의 취소

◆ 근로시간 단축 종료

Q. 근로시간 단축 종료 예정인데 다음 날에 회사로 복귀해야 하나요?
A. 네, 그다음 날에 당초 근로시간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겐 일과 생활의 균형을, 기업에겐 숙련인력 확보와 경쟁력 향상을 주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일상은 유연하게 인생은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