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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17일(수) 오후,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영광군 대마면 소재) 실증현장을 찾아 6백억원대 신규투자 협약을 축하하면서 향후 정부의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선포했습니다.
< 참석자 > ▴기 업 : KST일렉트릭, 코리아하이테크, 성지에스코, 마스타전기차, DS이노베이션, 대풍EV자동차, 캠시스 등 특구사업자 대표 ▴지자체 : 김영록 전남지사, 이용재 전남도의장, 김준성 영광군수, 강필구 영광군의장 ▴국 회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정 부 :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등 |
ㅇ 이번 방문은 규제혁신의 속도감을 높이고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정 총리의 첫 번째 규제자유특구 현장 방문입니다.
□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7월 특구로 지정되었고 2023년까지 ’e-모빌리티‘ 분야 핵심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ㅇ 현재까지 19개 기업이 특구로 이전했고 연간 3만대 생산 규모의 초소형전기차 공장(‘19.8월, 캠시스), 연간 1만2천대 생산 규모의 3·4륜형 전기차 공장(‘20.6월, 대풍EV자동차)을 준공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ㅇ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2023년까지 5개사가 643억원을 투자하고 238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특히, 이날 정 총리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선포했습니다.
<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추진 목표 >
산업 지역 |
▸ ▸ ▸ ▸ |
비대면산업 유망신산업 특화 산업 규제자유특구 |
→ → → → |
뉴노멀 시대, 언택트산업 활성화 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먹거리 창출 지원 GVC 재편 시대, 기존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지역 전략산업육성, 스마트도시 지원 |
ㅇ 10대 아젠다는 ? 비대면 산업 활성화 ? 디지털 시대 유망 신산업 지원,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및 특화산업 강화, ?지역 전략산업 육성의 4대 분야별로 핵심 규제혁신 과제들을 포함합니다.
<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
핵심 분야 | 규제혁신 아젠다 |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편익 증진 | ①원격교육 ②바이오헬스 |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먹거리 창출 | ③가상현실 ④로봇 ⑤인공지능 ⑥미래차 |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과 기존산업 경쟁력 강화 | ⑦리쇼어링 지원 ⑧공유경제 |
?지역 전략산업 육성 | ⑨규제자유특구 ⑩스마트도시 |
ㅇ 앞으로 정 총리는 10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ㅇ 먼저, ①산업계와 지역의 관심이 큰 과제에 대해서는 가칭 ’규제 혁신 현장대화‘를 신설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며, ②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은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목요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입니다.
* 목요대화는 각계각층의 대표들과 격의 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협치를 이루어 내고 갈등 해결의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로 현재까지 7차례 운영
□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지금까지 2차례(’19.7월, 11월)에 걸쳐 총 14개의 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 1차 : (전남) e-모빌리티, (부산) 블록체인, (대구) 스마트웰니스, (세종) 자율주행,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 2차 :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 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 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
ㅇ 미래교통·바이오·정보통신·에너지 등 신기술 분야에 84개 규제특례를 부여해 약 2천억원의 투자유치, 73개 기업의 특구로의 이전 등 지역의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규제자유특구 주요 성과 > | ||
<투자유치> 경북특구 : GS건설 1,000억원(’20.1월), 뉴테크엘아이비(음극재 생산) 130억원(’19.12월), 피엠그로우(배터리팩 생산) 70억원 부산특구 : 코인플러그 75억원(‘19.10월), 현대페이 45억원(‘19.12월) 강원특구 : 메쥬 10억원(‘19.11월) <기반조성> 전남특구 : 캠시스(‘19.8월), 대풍EV자동차(’20.6월) 등 전기차 공장준공 경북특구 :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착공(’20.2월) <기업이전> 73개 기업(1차 58개, 2차 15개)이 특구로 이전, 총 231개 기업이 특구사업에 참여 중 <인력집중> 부산특구 : 블록체인 전문인력 유입, 부산대 블록체인 융합보안대학원 설립 확정(‘20.4) |
□ 다음달인 7월초에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3차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예정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혁신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참고 1 |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개요 |
□ 특 구 명 :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19.7.23 지정)
* e-모빌리티 :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2인승 이동수단(초소형 전기차, 3륜형 전기차 등)
□ 사업목적 : e-모빌리티 관련 R&D, 생산거점 등이 집적화된 영광을 중심으로 시장성 높은 신제품·서비스 대상 실증특례
→ e-모빌리티 산업을 전라남도의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
? 위 치 : 영광군, 목포시, 신안군 일원 (면적 2,731㎢, 거리 37.6㎞) ? 지정기간 : 2019. 8. 9. ~ 2023. 8. 8. (4년) ? 사 업 자 : 마스터자동차관리(주) 등 19개 기업 ? 총사업비 : 407억원 (국비 242, 지방비 108, 민자 57) |
□ 사업내용 : 초소형 전기차 등 5개 세부사업 안전장치 개발 및 주행
→ 자동차 전용도로·진입금지구간 주행 허용 등 실증특례 9건 허용
세부사업 명 | 실증특례(①∼⑨) 주요내용 | 실증시기 |
①초소형 전기차 주행 실증 |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허용 | ‘20.5.27~ |
②전기 자전거 주행 실증 |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허용 전기자전거 모터 출력 제한(350w) 완화 허용 |
‘20.6월~ |
③개인용 이동수단(PM) 주행 실증 | PM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허용 PM 사용자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허용 PM 사용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상 소지 면제 허용 |
‘20.6월~ |
④4륜형 전기차 주행 실증 | 물품적재장치 설치한 4륜형 전기차 주행 허용 | ‘20.12월~ |
⑤농업용 동력운반차 주행 실증 | 적재정량 제한 완화(200→100Kg이상) 및 승차정원 변경(1→2인) 허용 1회 충전 연속운전 제한 완화(3시간 25km→ 2시간 이상, 17km이상) 허용 |
‘20.12월 |
참고 2 | 전남 규제자유특구 투자협약식 및 수출기업 개요 |
전남 e-모빌리티 특구 투자협약식 개요
ㅇ (일시·장소) ‘20.6.17(수), 14:30~15:05, 영광 대마산단(e-모빌리티 연구센터)
ㅇ (참석대상) 총리님, 중기부차관, 전남도지사, 영광군수, 5개 투자기업 등
ㅇ (협약) ㈜KST 일렉트릭 등 5개 기업 (투자액 643억원, ~’23년)
ㅇ (주요내용) 인사말씀, 협약식, 단체 기념촬영 등
< 투자기업 주요 현황 >
기 업 명 | 대표자 | 소재지 | 투자액 | 주 생산품 | 비고 |
㈜KST 일렉트릭 | 김종배 | 서울 | 300억 | 초소형 전기차 | |
㈜성지에스코 | 조병철 | 수원 | 123억 | 배터리 소재 | |
㈜코리아하이테크 | 장현식 | 구미 | 100억 | 농업용 전기차 | 특구사업자(코리아EV) 계열사 |
㈜DS이노베이션 | 조남규 | 김해 | 60억 | 충전기, 배터리 | |
마스타전기차㈜ | 주영진 | 서울 | 60억 | 초소형 전기차 | 특구사업자(마스타자동차관리) 계열사 |
수출기업(대풍EV자동차) 개요
ㅇ (업체명) ㈜대풍EV자동차 (대표 백옥희・김준석)
ㅇ (설립년도) ’11. 1. 10. (고흥→영광이전, ’20.6.10.)
* △고흥공장 : 농기계분야, △영광공장 : 전기차 분야
ㅇ (투자규모) 33,060㎡(1만평) / 107억원(부지 40억, 시설 67억) / 고용 45명
ㅇ (생산품목) 3륜형 전기차, 의료용전동차, 전동휠, 킥보드 등
3륜형 전기차 | 3륜형 전기스쿠터 | 농업용 동력운반차 |
참고 3 | 영광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현황 |
□ 산단 조성 개요(‘2013. 5. 2. 준공)
○ 위치 : 전남 영광군 대마면 송죽․남산리 일원
○ 면적 : 1,652천㎡(산업시설 1,094, 지원시설 50, 공공시설 등 508)
○ 사 업 비 : 2,300억원(국비 578, 도비 25, 군비 20, 민자 1,677)
○ 시행/시공 : ㈜탑글로리/ ㈜KCC
○ 유치업종 : 자동차, 전기부품, 전기장비, 1차 금속, 식료품 등
□ 대마산단 투자유치 추진 계획
○ 전남도「에너지산업 육성 10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e-모빌리티 및 전기자동차 산업 관련 유망기업 투자유치
○ 2020년까지 그린카 10만대 생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생산 클러스터 기반구축, e-모빌리티 실증사업 추진, 그린카 관련기업 유치 추진
□ 투자유치 현황
구 분 | 기업수 | 투자규모 | ||||
부지규모 (㎡) |
투자금액 (억원) |
보조금액 (억원) |
고용인원 (명) |
관내고용 (명) |
||
합 계 | 77개사 | 1,094,000 | 6,619 | 731 | 2,027 | 510 |
투자실현 | 30개사 | 355,044 | 2,425 | 203 | 439 | 176 |
투자진행 | 31개사 | 507,956 | 2,794 | 373 | 1,159 | 226 |
향후 투자계획 | 16개사 | 231,000 | 1,400 | 155 | 429 | 108 |
참고 4 |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14개 특구, 39개 사업) |
□ 2차례, 총 1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1차특구 7개, 2차특구 7개)하고, 84개 규제특례 허용(1차 58개, 2차 26개)
□ 바이오, 미래교통, 정보통신, 자원에너지 등 4대 신기술 분야 39개 특구사업(1차 23개, 2차 16개)에 231개 기업이 참여
< 제1차 규제자유특구(‘19.7월) >
강원 | 집에서도 원격의료 가능(격오지 환자 편의 확대) 예)방문간호사를 활용하여 당뇨·고혈압 환자 원격진단․처방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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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 공유 예)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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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희토류 금속 추출 가능 예)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기준 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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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블록체인 기반의 위변조없는 신뢰도시 조성 예)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 특성과 개인정보 삭제의무 상충문제의 해결을 위해 오프체인 방식에 실증특례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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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 선도 예)BRT 도로, 도심공원 내에 자율버스 운행 실증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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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초소형 전기차의 운행구간 단절 해소 예)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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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가스산업안전을 무선으로 제어 예)가스 안전제어장치의 무선 적용 실증을 허용 |
< 제2차 규제자유특구(‘19.11월) >
광주 | 무인차를 통해 도심 속 생활폐기물 수거 예)법에 도입되지 않은 무인차량의 도로주행 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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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체외진단기 개발을 위한 임상검체의 신속한 제공 예)인체유래물(혈액, 소변, 조직 등)은행 공동운영 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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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수소기반의 혁신성장 밸류체인 구축 예)자동차에 국한된 수소연료 충전대상을 물류운반수단(무인운반차, 지게차, 소형선박)에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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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중대형 상용차와 초소형 특장차의 친환경화 선도 예)LNG 상용차 내압용기 설치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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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전송효율이 높은 차세대 전력 송배전 기술로 신재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확보 예)직류송전용량 확대 및 직류전선로 설치높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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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선박의 무인화로 미래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 예)선원의 승선의무 면제를 통해 무인선박 실증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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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예)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의 공유 허용 |
참고 5 | 규제 샌드박스 및 규제자유특구 개념 |
□ 규제 샌드박스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기존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
*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된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새로운 아이디어나 비즈니스모델을 실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 규제 샌드박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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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한 구역
* 법적근거 : 지역특구법(규제샌드박스법의 하나로 ‘18.9. 개정 → ‘19.4. 시행)
→개별 기업이 신청하는 규제 샌드박스(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와 달리 지자체가 신청하고 재정·세제가 지원되는 지역단위 규제 샌드박스
< 규제자유특구와 타분야 규제 샌드박스 비교 >
구분 | 일반 규제샌드박스 | 규제자유특구 |
공통점 | •규제 샌드박스 적용 | |
차이점 | •기술 중심 개별규제 완화 |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규제 완화 |
- | •메뉴판식 규제특례 적용 | |
- | •재정·세제 지원 | |
•기업 신청 | •시·도지사 신청 | |
•전국 대상 | •비수도권 대상 | |
•위원회 위원장 : 소관부처 장관 | •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