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지자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4161 | 등록일 2020-06-1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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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이사나 폐업할 때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에 부착하는 배출신고필증(스티커) 판매처가 주민센터에서 인터넷과 편의점, 마트 등으로 다양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이 같은 불편사항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중기부와 옴부즈만은 전국 17개 시·도는 연말까지 지자체와 은행 간 협약서 개정 과정을 거쳐 내년 대출 정책자금부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도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활용하고 싶을 때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통상 대출 후 3년 이내에 돈을 갚으면 은행은 대출기업에 상환액 1% 내외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한다. 이는 은행의 이자손실과 인지세 및 등록세 등 대출 관련 행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정부는 중기부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대출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은행권에 이자손실이 적은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를 권고하는 등 금융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지자체의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여전히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비용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옴부즈만이 지난 3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울산과 전남은 모든 은행에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15개 지자체는 일부 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일부 면제하거나 전액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옴부즈만은 조사결과를 전국 17개 시·도와 관련 시중은행에 공유하고 지난 4~5월 각 지자체와 관련 은행 담당자와 ‘광역지자체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아울러 중기부와 옴부즈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이사나 폐업할 때 책상과 냉장고 등 부피가 큰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기 불편한 것을 고려해 배출신고필증 판매처도 확대하기로 했다.

옴부즈만이 지난 3월 전국 22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63개 시·군·구의 경우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스티커를 판매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기부와 옴부즈만은 5월 한 달간 해당 시·군·구와 협의해 스티커 판매방식을 다양화할 것을 독려했고 그 결과 73%에 해당하는 46개 시·군·구가 내년까지 인터넷, 편의점, 마트 등 스티커 판매경로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17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을 통해 변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중기부와 옴부즈만은 건축면적이 500㎡ 이상이면서 부지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에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소규모 공장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태풍·홍수 등 자연재난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500㎡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도록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 등 공용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대지면적 2000㎡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3000㎡ 이상일 경우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반면 공장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500㎡ 이상인 모든 공장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시행령은 9일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조간만 시행될 예정이다.

박주봉 중기부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이번 규제개선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기업벤처부 옴부즈만지원단 02-730-247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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